신솔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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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규칙] 휘장 분배
2026-03-23 10:00:16
신솔문
조회수   15

1.

 

우리 노회에서는 이 명칭이 사라졌지만 노회 회의 순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휘장 분배입니다. 여전히 이 용어를 쓰는 노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이 순서에서 여신도연합회가 구임원과 신임원들에게 꽃을 달아줍니다. 몇 주 전 우리 정기노회 책자에는 흉화 증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회 서기단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휘장(徽章)은 영어로 뺏지’(badge)를 말하는데요. 1900년대 초 총회나 노회 회의는 총대들만 모이지 않고 잔치처럼 많은 교인들도 들랑달랑했다고 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가 필요했고 여신도회에서 만들어와서 회원들에게 달아주면서(분배) 이 순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름표가 생기면서 휘장대신 구임원/신임원에게 흉화을 달아주는 것으로 변화된 듯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총대장로(지교회 교인 전체의 대표)만이 회원이지만 노회는 지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관련이 있고 이 관련성을 여신도회에서 꽃을 달아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신도회는 우리 노회처럼 합창단 등으로 예배 순서에서 참여하면 될 것이고요. 어차피 초청 언권위원으로 남녀 신도연합회 임원들이 회의에 옵니다.

 

 

2.

 

앞에서 언급한 정기노회 추가 안건제도의 유래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임시노회는 말할 것이 없고, 정기노회에서도 안건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서기는 개회 전에 안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고 회원들에게 문서로 안내하고 있고요. 잘 만들어진 이러한 과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추가 안건입니다. 삐딱하게 보면 안건 접수 기간에 제출한 분은 정기노회 현장에서도 가능한데도 부지런만 떤 것입니다.

 

지금의 절차를 보면 추가 안건을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으로 여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접수도 가능하지만 정기노회 회의장에 와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당석 접수”).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설1]

안건을 접수하는 방법이 불편했던 상황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편도 불안정하고, 서기가 근무하는 교회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가 오랫동안 존속되었지요.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의 건같은 통상적인 안건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노회 기간에도 접수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2]

사료를 살펴보지 않고 대담하게 추정해 보면, “안건 사전 접수가 정기노회에서는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노회 현장에서 안건을 받은 것 아닐까요? 전통적으로 정기노회 안건은 미리 회원들에게 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기노회의 일시와 장소를 모든 회원이 알고 있고 정기노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라서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기노회 현장에서 안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안건의 기원이 어떻든, 지금은 정기노회 안건을 접수하는 기간이 있고, 무엇보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매우 드문 상황 외에는 서기에게 안건 접수하는 것이 아주 수월합니다(카톡을 통해 임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컨대, 우리 노회 서기단에서 목표로 삼은 것처럼 추가 안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노회 시에는 현장에서도 안건 접수가 가능하다는 관행을 헌의 기간에 안건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석 접수를 해 줄 수 있지만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기단의 일도 혼란스럽지 않고 회의 진행도 원활해집니다.

 

표면적이라도 강하게 추가 안건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회(老獪)한 회원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이 잘 모르는 안건을 기습 상정할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것이지요. 사전 접수하면 회원들에게 미리 안건이 고지되고 그러면 회원들이 안건을 조사해 와서 그 안건의 문제점이 드러나니, 당석에서 접수하여 상정한 후에 현란한 지식으로 회원들을 설득해서 어영부영 통과시키려는 것이지요(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안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유안건[보류안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는 숙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면 됩니다).

 

 

3.

 

(1)

 

임시노회 안건 규정은 이러한 노회(老獪)한 회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치 제582임시노회는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고 통지된 의안만 처리한다

 

임시노회는 출석하는 회원수가 적어서 소수가 모의하면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쉽습니다. 이러한 임시노회에 당석 접수를 허용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고 있으며 정기노회와 달리 임시노회 안건은 미리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노회 책자에 있는 안건에 비해 임시노회 소집통지서에 있는 안건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 소집통지서를 보면 일시와 장소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놓았는데요. 찾아오시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명시된 이 일시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린 회의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기노회 회순에 내회 장소 결정이 있는데요. 역시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규정에 정기노회의 일시는 정해져 있으나 장소는 미정입니다. 장소도 확정해 놓는 것이 가상의 공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노회 마지막에 장소를 정해보라는 순서입니다. 심각한 안건이 예상되는 경우 1년 전이라도 장소를 정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의결됩니다. 쓸데없는 순서 같지만 회순에 있는 이유입니다.

 

(2)

 

일반 회의규칙 제1장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1(소집권자)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소집하며 부회장도 유고가 되면 서기가 소집한다.

 

2(의장과 대리)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참석한 최후 증경회장의 순으로, 증경회장들도 없으면 회에서 선임직자 순위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사회하게 한다.

 

회의를 멀리하는 우리들에게 노파심이 듬뿍 담긴 규칙으로 보이는데요. 지교회의 공동의회이든 노회의 회의이든 총회의 의결은 그 단체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심각성과 중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회의를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밭에 다녀와야겠네요. 그동안 밭농사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도와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자립합니다. 솔직히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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