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01
과정안내
목회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복하는 소명의 길입니다.
목회자는 목회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 받고 위기를 맞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력을 요굽받고 있기에 현대 교회의 목회를 위해 전문적은 목회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단에서는 21세기를 맞아 그변하는 목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목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지향하며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목회능력을 갖춘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연지동) 4층 기장총회
Tel : 02-3499-7618 Fax : 02-3499-7630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00-187537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 1년차 과정
(1) 총회고시위원회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공고 (1월)
(2) 노회에 청원 (3-5월)
*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속 노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청원한다.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 청원서(소정 양식)_ 노회 보관
② 이력서 2통(사진 포함)(소정 양식)_ 1통 노회 보관
③ 사진 2매_ (1매 노회보관)
④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2통_ 1통 노회 보관
⑤ 제직회의록 사본 2통_ 1통 노회 보관(기관: 재직증명서, 교회봉사 확인서)
⑥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서(소정 양식)
(3) 1년차 과정
① 노회에서 허락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회분담금을 입금한다.
(4) 수련과정 설명회(6월)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사귀며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안내를 받는다.
② 본 과정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다.
③ 수련과정 등록 / 친교 / 파송예배 / 과정안내
(5) 목회실습_ 1분기 (6월-11월, 지도목사 지도)
① 목회실습 기간은 총 2년에 걸쳐 매 분기별(4회) 실시한다.
② 목회실습은 목사수련생이 소속교회에서 수련하는 과정동안 소속교회의 협조와 노회의 지도 아래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훈련하고 실습하며 평가하는 과정이다.
③ 소속교회에서 수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목사수련생은 소속 노회가 지정하는 목회현장에서 수련한다.
④ 소속교회는 목사수련생의 사례비를 책정하고, 설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정규적인 설교 기회를 주어 훈련하고 지도한다.
⑤ 지도목사는 매분기별로 교과목을 편성하고【교과목은 시행세칙 제3조 참조】, 목회실습을 관리 지도 평가하여 매분기별 ‘목회실습 평가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목회실습 평가서’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목사수련생은 ‘주간 목회실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목사에게 제출한다.
⑦ 목사수련생은 ‘분기 목회실습 보고서’ 작성하여 지도목사, 운영위원회(총회)에 제출한다.
(6) 집중교육1 (8월 말 혹은 9월 초)
① 집중교육은 수련기간 동안 두 차례 시행한다.
② 집중교육 교과목은 시행세칙 제8조 참조.
⑺ 목회실습_ 2분기 (12월-5월, 지도목사 지도)
① 1분기와 동일하게 시행.
② 목회실습 2분기에 성경을 통독한다.
(8) 중간평가 (5월 또는 6월)
① 1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과정.
② 목회실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목회현장의 요구와 이의 해결방향을 모색한다.
2. 2년차 과정
(1) 총회고시위원회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공고 (1월)
(2) 노회에 청원 (3-5월)
*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계속(2년차)에 지원하는 자는 소속 노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청원한다.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 추천 청원서(소정 양식)_ 노회 보관
② 이력서 2통(사진 포함)(소정 양식)_ 1통 노회 보관
③ 사진 2매_ (1매 노회 보관)
④ 제직회의록 사본 2통_ 1통 노회 보관(기관: 재직증명서, 교회봉사 확인서)
⑤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 추천서(소정 양식)
(3) 2년차 과정 등록 (5월 중)
① 노회에서 허락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회분담금을 입금한다.
(4) 수련과정 설명회(6월)
①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안내를 받는다.
② 수련과정 등록 / 친교 / 파송예배 / 과정안내 / 특강
(5) 목회실습_ 3분기 (6월-11월, 지도목사 지도)
(6) 집중교육2 (8월 말 혹은 9월 초)
(7) 목회실습_ 4분기 (12월-5월, 지도목사 지도)
(8) 종합평가 / 수료식 (5월 또는 6월)
①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
② 수료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행한다.
③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02
운영을 위한 주요 결의사항
후기 졸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1. 후기 졸업자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은 매년 5월에 한번만 접수하기 때문에 후기 졸업자는 등록할 수 없다.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7항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단독 시무자의 경우
2. 목사수련생이 단독으로 시무할 경우는 누구를 지도목사로 해야 하나요?
: 노회에서 지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해당 교회에서 단독으로 시무할 경우 아직 미조직교회이므 로 헌법 정치 제11조 2항 1)-(4)와 제47조 3항에 의하여 임시당회장의 지도를 받는다.
헌법 정치 제11조(지교회) 2항(지교회의 설립) 1)-(4)
“...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헌법 정치 제47조(당회장) 3항
“임시 당회장은 시무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
비전임 시무자인 경우
3. 전임이 아닌 경우도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등록할 수 있나요?
: 전임 시무자만 목사수련생수련과정에 등록하고 이수할 수 있다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목회실습) 2항
“목회실습을 포함하여 전 수련과정 동안 목사수련생은 교단이 인정하는 전임전도사로서의 지위와 예우를 받으속 노회는 목사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소속교회와 협의하여 소속교회가 목사수련생의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정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군목의 경우
4. 군목의 경우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 입대한 군목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기자는 절차에 따라 수련과정을 밟는다.
헌법 정치 제20조(목사의 자격) 2항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2항
“군목의 경우 헌법 정치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예외자로 한다.”
해외의 경우
5. 해외에서 선교사역으로 시무할 경우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 교회(기관)서 수련과정을 밟고자 하는 자는 기장 선교동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에서 그리고 기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교단의 교회와 기관에서 청빙 받아 수련과정을 밟을 수 있다. 또 한 시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청빙서(제직회의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노회에 제출해야 하 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수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목사는 해 교회 당회장(준 당회장) 또는 기관장이며 목회실습을 주관하여 평가하고 해 총회에 보고한다. 목회실습과 관련된 내용은 국내 목사수련생과 같이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100-1차)
6. 해외에서 유학할 경우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 신학/목회학 석사이상 학위 재학 중이며 주말에 교회봉사를 하는 자
- 제직회의록 사본 대체 서류
: 재학증명서(학교공인증명서류)
: 교회봉사 확인서(당회장 확인, 유학중인 수련생의 경우 주말 교회봉사는 의무사항임)
지도목사는 주말 교회 봉사지의 당회장(준 당회장)과 지도교수이며 분기마다 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100-1차)
구분 | 항목 | 내용 |
유학생 | 자격 | 신학/목회학 석사이상 학위 재학 중이며 주말에 교회봉사를 하는 자 ① M.Div, 준하는 과정 |
목회실습지 | ① 선교동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 ② 기장과 해외 파트너십 협력 관계에 있는 교단의 교회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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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목사 | 교회 또는 기관의 담임목사 | |
평가 | ① 국내 수련과정 평가서 양식에 따르되 현지 교단과 교회의 사정에 따라 임의 평가 가능 (평가를 위한 안내서 발송) ② 지도 담당 교수(Academic Mentor, Supervisor,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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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학교공인 재학증명서 ② 교회봉사 확인서 (교단, 노회, 교회, 지도목사 명시/총회가 추후 확인하기위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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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전도사 A (기장선교동역자가 시무하는 교회/기관) |
자격 | 기장 선교동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나 기관으로부터 청빙 받은자 |
목회실습지 | 국내와 동일 | |
지도목사 | 국내와 동일(당회장 또는 준 당회장) | |
평가 | 국내와 동일(교회/기관) | |
제출서류 | 국내와 동일(제직회의록/재직증명서) | |
전임전도사 B (해외 협력교단의 교회/기관) |
자격 | ① 해외 교회로부터 청빙 받은 자 ② 총회를 통해 교회나 기관으로 파송된 자 |
목회실습지 | 해외 협력교단의 교회나 기관 | |
지도목사 | 2인(해 교회의 당회장 또는 기관장 1인, 협력교단 지도위원 1인) | |
평가 | 국내 수련과정 평가서 양식에 따르되 현지 교단과 교회의 사정에 따라 임의 평가 가능(평가를 위한 안내서 발송) | |
제출서류 | ① 현지 교회나 기관의 청빙 확인서 ② 총회 또는 노회의 파송 확인서 ③ 협력교단 소속 증명서(총회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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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협력 교단의 교회나 기관에서 수련과정을 밟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로 문의하여 절차를 상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와 국제협력선교부의 지도에 따른다. |
7. 해외 목사수련생의 수련과정 집중교육, 설명회, 중간평가, 종합평가, 수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련과정 2년 동안에 2번 진행되는 집중교육과 평가회의 참석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해외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수련생은 집중교육 2회, 평가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교육과 과정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① 해외에서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생이 집중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면 두 번의 집중교육 중 한 번의 집중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집중교육을 참여할 경우 아래의 과정은 예외자로 구분된다.
- 참석 예외: 평가회(중간,종합) 설명회, 파송예배, 수료식
② 두 번의 집중교육 불참 시 종합평가회(2년차)와 수료식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참석 예외: 집중교육, 중간평가, 설명회, 파송예배
③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의 모든 과정은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외 목사수련생의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목사수련생이 집중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는 해의 집중교육 전체 과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부여하는 모든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세한 목회실습 보고서(현지 교회의 전임인 경우)와 연구보고서(유학생의 경우, 본인 전공과목과 세미나내용에 대한 학습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97-3차)
노회 내 관련 부서장의 역할에 관하여
8. 노회 내 관련 부서장(예, 고시부장)이 해당 노회 목사수련생과 지도목사를 소집할 수 있나요?
: 목사수련생을 지도하고 관리해야하는 해당 노회의 규정에 의하여 재량으로 소집하여 노회 내 목사수련생에 관한 지도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운영위원회 회의록 93-1차, 제95회 총회 관련 법규 개정, 보완).
집중교육과정 불참자에 관하여
9. 집중교육과정 진행 시 일부 과목 불참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불참자는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체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을 참여하여야 집중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고, 그 불참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를 부여한다. 단, 전체 강의 참여율이 60% 미만인 자는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운영위원회 회의록 92-9차)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7항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10. 지교회가 아닌 기관에 시무하는 자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1항, 치리총람(2017년 판 276쪽) 2. 목사, 2) 목사의 임직자격, 〔7〕총회 직속 기관의 유급 직원의 교역 경력에 의거 총회 산하기관은 해 기관에서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할 수 있고, 소속 노회가 해당 기관을 목회현장으로 허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총회 헌법위원회 결의 / 제94회 총회록 194쪽)
11. 기관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수련생의 경우 지도목사는 누구인가?
: 총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시무하는 목사수련생은 노회와 지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지교회에 출석하여 일정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지도목사는 해당 기관장과 출석 교회 당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운영위원회 회의록 92-7차, 제95회 총회 관련 법규 개정, 보완)
노회분담금에 관하여
12. 타 노회로 이명 시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의 노회분담금은 어디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 수련과정 등록 당시의 소속 노회가 납부한다.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6항“목사수련생수련과정의 노회분담금은 목사수련생의 등록 당시 소속노회가 부담한다.”
13. 해외 교회에서 시무하는 경우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의 노회분담금은 어디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 소속 노회의 허락으로 해외교회에 파송되어 시무하고 있는 목사수련생의 노회분담금은 노회가 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해당노회가 납부한다.(운영위원회 회의록 92-7차)
목사수련생의 생활보장제헌금에 관하여
14. 목사수련생은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장제 의무금(생보)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목사수련생은 전임 시무하는 전도사이므로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 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십일조의 50%를 총회에 납부해야 하며,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 등 생활비 보조 청원을 희망하는 자는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고 지급받을 수 있다.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8조(재원 형성) 1항“본 교단 총회 모든 지교회는 해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십일조의 50%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10조(심사 기준) 1항“생활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회 ... 1)농어촌 취약지구 미자립교회 ... 2)개척교회...”
신학박사 학위 취득자인 경우
15. 신학박사(Th.D, Ph.D) 학위 취득자는 바로 수련과정에 등록할 수 있나요?
: 신학박사(Th.D, Ph.D)학위 취득자는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하며, 총회 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련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1항 3호“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박사학위(Th.D.,Ph.D.)를 취득한 해
준목 인허에 관하여
16.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준목이 되나요?
: 총회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목사수련생수련과정)
9항“총회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준목의 자격을 부여하며,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헌법 정치 제38조(준목) 2항(준목의 자격)
“준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마친 자라야 한다.”
헌법 정치 제38조(준목) 3항(준목 인허)
“노회는 준목 자격이 있는 자의 인허 청원이 있으면 준목 인허식을 거행하고 인허장을 수여한다. 예법과 준목 인허장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03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은 급변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회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지향하고, 목회의 각 부분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새 시대의 교회 환경에서 목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 소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설명회)
수련과정 설명회는 등록을 마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련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며 파송예배 등을 실시한다. 그 시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기 : 매년 6월중
2. 기간 :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교과목)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실습 교과목: 예배, 예식, 설교, 심방, 상담, 교육, 행정, 영성과 리더십 등의 교역실무를 실습, 분석,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2. 집중교육 교과목: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운 교역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인 정립과 교단 및 목사의 정체성과 기타 전문목회 분야들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회실습)
목회실습은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에서 수련하는 동안 소속교회의 협조와 지도목사의 지도하에 실제적인 교역 실무를 훈련하고 실습하며 평가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하는 동안 소속한 노회의 지도를 받고, 소속교회에서 수련과정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실습을 원하는 수련생은 소속노회의 허락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수련과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수련방법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① 총회 산하기관과 유관 에큐메니칼 협력 및 선교기관
② 개척 및 단독 목회③ 해외
2. 지도목사와 목사수련생의 관계가 부부나 부모 자녀의 경우, 목회실습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외 유학을 앞둔 자나, 특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3. 수련생은 목회실습을 포함하여 수련과정 동안 교단이 인정하는 전임전도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예우를 받으며, 소속 노회는 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소속 교회와 협의하여 소속교회가 수련 기간에 필요한 사례비와 경비를 책임지도록 한다.
4. 소속 교회는 수련생에게 설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련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규적인 설교 기회를 주어 이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제5조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
1. 목회실습 교과목 편성은 ‘지도목사’가 본 시행세칙 제3조 1항의 범위 안에서 수련생이 소속한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정한다.
2. 목회실습이 매분기별로 운영되는 만큼 총 4분기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6조 (목회실습 기간)
목회실습 기간은 총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1. 1년차 과정 : 1분기(6월 - 11월), 2분기(12월 - 5월)
2. 2년차 과정 : 3분기(6월 - 11월), 4분기(12월 - 5월)
3. 목사후보생이 목회실습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교회를 사임할 경우, 목회실습과정이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큼 순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집중교육)
집중교육은 수련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그 일정은 매년 8월 말 혹은 9월 초로 한다.
제8조 (집중교육 교과목 편성)
집중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은 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본 시행세칙 제3조 2항에 따라 정하되, 1년차와 2년차의 해당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각 교과목을 편성한다.
1. 1년차 범위:성서와 설교구상1, 설교기법1, 교회헌법1, 교단역사와 선교정책1, 목사의 품성과 리더십1, 전도방법론1, 교회개척과 모델 연구, 성경공부 지도론, 국제선교, 관혼상제와 목회, 상담의 실제, 영성과 기도훈련, 예배와 찬양(찬송가학/실연), 기독교와 사회변화, 한국의 종교문화(타종교), 이단 문제, 성서지리, 개혁교회와 장로교 등
2. 2년차 범위:성서와 설교구상2, 설교기법2, 교회헌법2, 교단역사와 선교정책2, 목사의 품성과 리더쉽2, 전도방법론2, 교회행정(공동의회/당회/제직회/회의법)과 재정(재정운용/예결산), 소그룹목회(구역운영/제자훈련 등), 교회력과 예전, 교회학교의 운영방안, 지역 교회의 에큐메니컬선교, 선교와 사회복지, 목회심리 치료, 심방의 실제, 정보화 목회, 기독교 문화선교와 목회, 교화와 예술(미학/건축/음향 등), 부교역자론 등
제9조 (목회실습일지, 보고서 작성)
목회실습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실습에 대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수련생은 매주 목회실습 내용과 느낀 바를 ‘주간목회실습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도 목사에게 제출한다.
2. 수련생은 목회실습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매 분기별(6개월)로 ‘분기목회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목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수련생은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경을 통독한다.
제10조 (중간평가)
중간평가는 1년차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중간평가 모임을 통하여 목회실습과정 동안 얻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 운영위원과의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목회현장의 요구와 이의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3. 중간평가의 시기는 1년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실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수련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보고서, 지도 목사가 제출한 평가서를 기초해서 수련생의 1년 과정을 평가하여 수료와 유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종합평가 및 수료)
종합평가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종합평가 모임에서는 수련생이 2년 동안 수련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회방향 결정과 목회지도력 형성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발표하도록 하고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지도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총 2년간의 모든 수련과정을 종합평가하고 수료식을 한 후 그 결과를 해 노회에 보고한다.
3. 수료증은 ‘총회장’ 명의로 발행한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5. 종합평가의 시기는 2년차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실시한다.
제12조 (개정 및 시행)
종합평가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총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시행한다.
1. (개정)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와 총회 고시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3. (시행)이 시행세칙은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제정
2007년 10월 29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8월 11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10일 실행위원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01
목사고시안내
목사고시 안내
1. 고시주관 : 총회 고시위원회
2. 응시자격 :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3. 고시과목
1) 필답고사
⑴ 교단헌법, ⑵ 성경, ⑶ 설교
2) 면접
소명, 품성, 자질에 대한 종합평가
4. 고시 일시와 장소
1) 일시 : 연 2회 / 제1차 목사고시(1월중), 제2차 목사고시(6월중)
2) 시간
⑴ 고시시간할당 : 헌법, 성경 : 각 50분
설교실연, 면접 : 1인당 10분 내외
⑵ 고시시간 : 헌법(10:00), 성경(11:00),
설교실연(12:50), 면접(14:30)
3) 장소 : 서울지역 실시 원칙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5. 고시 응시서류 (총회 제출 서류)
1) 목사고시 청원서 1통(소정양식, 총회홈페이지 행정서식)
2) 목사고시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총회양식, 사진부착)
4) 최종 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총회 위탁교육과정 이수자는 이수증명서 첨부)
5)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1통(총회본부 발부)
6) 18개월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총회본부 발부, 02-3499-7603)
7) 설교원고 - 4부(제시본문으로 작성)
⑴ 설교 Ⅰ - 설교작성(구약, 신약 두 본문으로 한 편의 설교문 작성)
⑵ 설교 Ⅱ - 설교실연
① 설교 Ⅰ(설교작성)에 응시한 자에 한하여 설교 Ⅱ(설교실연) 과목에 응시할 수 있음.
② 설교 Ⅱ(설교실연) 과목은 목사고시 당일에 응시자가 제출한 설교원고 중에서 설교실연을 실시함.
8) 사진 : 증명사진 2장
9) 고시료 : 100,000원
6. 고시방법
1) 합격표준 : 100점 만점에 7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합격된 과목은 1년간 유효.
(재시자는 연속 2회 불합격 과목 응시가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하면 초시2차 응시자로 전 과목 다시 응시해야 함)
2) 설교과목 평가 : 설교원고와 설교실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3) 면접 : 초시, 재시 응시할 때마다 실시
7. 고시연기
군복무, 유학, 기타 본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고시연기 청원이 있을 경우 해 기한만큼 유효 기한을 연장합니다.
8. 협조사항
1) 목사고시 공고에 따라 접수기간에 응시서류 접수
⑴ 제1차 목사고시 접수기간 : 1월초
⑵ 제2차 목사고시 접수기간 : 5월말~6월초
2) 목사고시 응시서류 준비에 대한 유의사항
⑴ 목사고시 응시서류는 노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노회 제출을 위해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와 목사고시 관련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고, 목사고시 접수기간에 노회가 발부해 주는 ‘목사고시 추천서’를 첨부하여 목사고시 응시서류 접수합니다.
⑵ 응시서류 구분
●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 : 교회(당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
● 목사고시 추천서 : 노회가 총회에 제출하는 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 응시자가 총회에 제출하는 서류
3) 목사고시 당일 협조
⑴ 설교실연 준비 : 본인이 제출한 설교 원고 지참
⑵ ‘목사고시 명부’, ‘합격 통지서’ 받을 봉투 주소 작성하여 제출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 제도 안내
1. 제도 신설
2009년 제94회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담 교역을 시작하는 전임 전도사, 준목, 부목사의 시기 중 2년 이상을 지방교회(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교역한 자에 한해서 담임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다.
2. 수도권 이외지역 구분, 단서조항 및 시행 시기
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정의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나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 군,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이천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성시(면소재 지), 용인시(면소재지), 평택시(면소재지) 지역은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분류한다.
②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 받는 자,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를 개척한 후 담임 교역자로 2년 이 상 교역한 경우와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 동역자로 2년 이상 사역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③ 이 제도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3. 제도 신설 배경 및 관련 법규
1) 제도 신설 배경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4개 노회(충 북, 경북, 전남, 전북동)와 교육위원회가 지방교회의 교역자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총회에 헌의 함에 따라 2007년 제92회 총회는 ‘교역자수급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를 연구하다.
2) 관련 법규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헌법 2016년판, 125-126쪽)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재적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목사 청빙서’, ‘공동의회록 사본’과 ‘수도권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 한다. (중략)
3. 단,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받는 자와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자와 노회와 총회가 파 송한 해외선교사동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자는 담임 목사의 청빙에 필요한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제외한다.
9. ‘목사 청빙서’와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와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준목 인허, 목사임직에 관한 법규 안내
[1]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이수 후 자격
총회 고시위원회 규정 제8조 9. 수련과정 이수
2) 총회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의 목사고
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 준목 자격과 인허
헌법 제38조 준목
2. 준목의 자격
준목은 무흠 입교인 5년을 경과한 자로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
한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
다.
3. 준목 인허
1) 노회는 준목 자격이 있는 자의 인허 청원이 있으면 준목 인허식을 거행하고 인허장을 수여한
다. 인허식의 예법과 준목 인허장의 내용을 별도로 정한다.
관련서식 : 준목 인허 청원서 (정치서식 제5-08호)
[3] 목사 자격과 임직
헌법정치 제2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 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딤전 3:1-7)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야 한다.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목회신학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4. 지 교회 혹은 총회, 노회, 기관의 청빙을 받은 사람
헌법정치 제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춘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관련서식 : 목사 임직 후 부목사 청빙 허락서 (정치서식 제19호)
(※ 관련서식은 ‘총회홈페이지 행정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02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목사고시를 시행하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각 노회 1인씩 26명(여성 1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 년 3분의 1씩 교체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비 총회원 중에서도 선임될 수 있 다.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라 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과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1인, 서기 1인
2.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정기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하고 출제위 원은 호천으로 정한다.
제5조 (회의)
정기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이고, 위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나 회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를 수시 소집한다. 개회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조 (결의)
1. 본 회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 결의로 한다.
2. 서면 결의는 전원 일치 찬성 결의로 한다.
제7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대표 6인(위원장 포함), 총회교육원 대표 2인 (원장, 교수부장),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2인(원장, 교학부장), 총회 선교사업국 1인(국장), 전문인(약간)으로 구성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연 직 위원장이 된다.
제8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1. 수련대상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의 대상은 2003년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해당되며, 다음과 같다.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2)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Th.M., M.A.)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3)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수 교역과목을 이수하고 박사학위(Th.D., Ph.D.)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4) 타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단, 위탁교육 교과목 선정은 위원장과 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2. 수련과정 특별사항
군목의 경우는 헌법 정치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예외자로 한다.
3. 수련과정 기간
수련과정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수련과정 교과목
교과목 편성은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5. 수련과정 주관 및 장소
1) 고시위원회 지도하에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운영위원회가 시행한다.
2) 장소는 총회와 필요한 장소로 한다.
6. 수련과정 재정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고시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는다. 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총회와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한다.
2) 수련생이 소속한 노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총액의 2분의 1은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참여 하는 노회와 수련생의 수를 감안한다.
3)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의 노회 분담금은 수련생의 등록 당시 소속 노회가 부담한다.
7. 등록절차
1) 총회 고시위원회는 매년 1월에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절차를 공고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사람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1) 등록서류
① 신규(1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서, 제직 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계속(2년차) - 등록신청 소정양식,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 청원서(노회제출용),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추천서, 제직 회의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2) 등록기간 - 매년 5월 중으로 한다.
(3) 등록접수가 완료되면,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는 그 등록 현황을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노회에 보고 한다.
8. 등록연기신청
수련기간 중 군 입대,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목사를 통해, 소속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연기 신청을 한다.
9. 수련과정 이수
1) 본 과정은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목사)의 지도), 집중교육, 중간평 가로 진행되는 1년차 과정과 수련과정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목회실습(지도위원회 지도), 집중교육, 종합평가로 진행되는 2년차 과정에 이르는 총 2년에 걸쳐 시행된다.
2) 총회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헌법 정치 제38조 2항에 의하여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수련과정 지도목사)
목사수련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목사’를 두며 ‘지도목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지도목사’는 소속교회 당회장(준 당회장)으로 한다.
2. ‘지도목사’는 목사수련생의 목회실습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매분기별로 해당자에 대한 ‘목회실습 평가서’를 작성한다.
3. 목회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1) 평가점수는 A(100-90), B(89-80), C(79-70), D(69-60), F(59점 이하)로 하고 F로 판정되면 불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 시에는 목회 실습을 1분기 연장할 수 있으며, 불합격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4. ‘지도목사’는 매분기별로(총4분기) 작성한 ‘목회실습평가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 회는 목사수련생의 ‘목회실습 평가서’를 취합하여 총회 고시위원회와 소속노회에 제출한다.
제10조 (목사고시)
1. 응시자격
1)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타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로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작격을 부여한다.
2. 고시과목
1) 필답고사
(1) 성경
(2) 설교
(3) 교단헌법
2) 면접
소명, 품성, 자질에 대한 종합평가
3. 고시의 일시와 장소
1) 일시 - 연 2회 실시한다.
2) 장소 - 서울을 원칙으로 한다.
4. 고시방법
1) 합격표준 - 100점 만점에 7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합격된 과목은 1년간 유효하다.
2) 서류 심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전담한다.
3) 시험지에는 수험번호와 답안만 쓰고 그 외의 것은 일절 금한다.
4) 시험지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것은 무효로 한다.
5) 시험 감독은 본 위원회 위원과 출제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6) 면접시험은 3인 시험관을 1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원 합의로만 합격한다.
7) 출제 위원이 채점한 후 시험지를 개봉하고 성적을 집계하는 일은 위원장과 서기가 한다.
5. 고시연기 1) 군복무, 유학, 기타 본 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고시연기 청원이 있을 경우 해 기한만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고시의 수속)
1. 서류제출
노회는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를 심의한 후 적격하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일 1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통은 노회가 보존하고 1통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사고시 청원서
2) 목사고시 추천서
3) 총회 양식에 의한 이력서
4) 최종 출신 학교장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18개월 이상 생보부담금 납입증명서
6)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7) 증명사진
8) 목사고시 추천 청원서(노회 제출용)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총회장과 고시위원장 명의로 즉시 해당 노회에 통지하고 발표한다.
제12조 (경비)
1. 수험료 - 목사고시 응시 지원자는 수험료를 목사고시 서류접수 시에 납부하고 수험 번호를 받 아야 한다.
2. 예 산 - 총회 예산에 의한다.
제13조 (총회 고시자료집 집필 및 관리)
1. 총회 고시자료집을 집필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제14조 (개정 및 시행)
1.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려면 고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시행)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시행한다.
1960년 6월 제45회 총회 제정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03
기출문제
01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과정 청원
(1) 자격요건 :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타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노회가 추천한 자.
(2) 교육과정 : 노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 고시위원회가 심의하여 허락하면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2학기)을 받고 일정한교육비를 총회에 납부한다. 위탁교육과정 이수자는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대상이 된다.
(3) 제반서류 (총회 행정서식 참조: prok.org)
① 노회제출서류(참조) : 총회 위탁교육과정 추천 청원서,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및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
② 총회제출서류 : 총회 위탁교육 추천서 1부 및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2부
02
타 교파 목사편입을 위한 총회 위탁교육 청원
1) 자격요건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항에 근거하고, 타 교파 및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범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맹 교파 및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소속 교단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이다.
(2) 교육과정 : 노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 고시위원회가 심의하여 허락하면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2학기)을 받고일정한 교육비를 총회에 납부한다.위탁교육 이수자는 목사편입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 제반서류 (총회 행정서식 참조: prok.org)
① 노회제출서류 : 노회가입 청원서, 총회 위탁교육 추천청원서,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및해당 노회의 추가 요청
서류② 총회제출서류 : 노회가입 확인서, 목사안수증명서, 총회 위탁교육 추천서 각 1부 및 이력서, 최종 졸업증명서와성적증명서, 증명사진 각 2부
문의 : 총회본부 02-3499-7618
목사수련생수련과정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 청원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 청원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추천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 추천 청원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계속 추천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연기 청원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연기 후 계속 추천 청원서
-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연기 후 계속 추천서
- 이력서
- 주간 목회실습 보고서
- 목회실습지 이명보고서
- 목회실습 1~5분기 평가 안내
- 목회실습 수료(4,6)분기 평가 안내
- [교회] 목회실습 1~5분기 평가서(전임 또는 비전임)
- [교회] 목회실습 수료(4,6)분기 평가서
- [기관-소속교회용] 목회실습 1~3분기 평가서
- [기관-소속교회용] 목회실습 수료(4)분기 평가서
- [기관-소속기관용] 목회실습 1~3분기 평가서
- [기관-소속기관용] 목회실습 수료(4)분기 평가서
- [수련생] 목회실습 분기 보고서
- 나의 목회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