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장제 제도는 교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간, 교회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감을 도모함으로서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01
교역자 생활보장제
1)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1) 교회 예산 한도금액 : 4,000만원 이하
(2) 월간 최저생활비 : 130만원 미만
(3) 생활보장제 부담금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의 교역자
(4) 당회기 노회에 참석한 교역자(2024.2.15. 적용)
2)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
교역자 생활비보조지급대상교회의 교역자는 선정 기간에 맞춰 “교역자생활보장제지급청원서”를 접수한다.
첨부서류
①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지역의료보험가입자, 피부양자는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료면제자는 해당 증명서류제출
④ 전년도(2024년도) 결산서와 신년도(2025년도) 예산서
➄ 수급자 증명서(국가발행확인증) - (6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될 시)
⑥ 통장 사본(예금주 확인용)
3)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선정 대상자가 1-1)의 조건에 적합하고, 1-2)의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1) 배우자가 직장(비정규직포함)이나 전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임교역자이거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전임교역자 사례가 생보지급규정 이하의 사례를 받는 교역자는 예외로 한다.
② 월 의료보험료가 83,930원(직장의료보험가입자-2025년 최저임금기준) 이하인 교역자는 예외로 한다.
➂ 지 교회의 매월 상환액이 생보 기준 월간 최저생계비(2025년도는 130만원)을 초과할 때 이를 증명하는 금융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와 노회장 추천서를 첨부하면 생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기간은 최고 5년(60개월)으로 제한한다.
(※ 위의 예외규정(⓵, ⓶, ⓷)은 교회예산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사례비 130만원 미만인 교역자 중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목사수련생이 있는 교회의 교역자는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9조1항(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에 의하여 생활비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시무장로가 2인 이상인 교회에는 생활비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4) 합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역자에게 생활비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4) 개척교회 생활비보조 지급
(1) 개척교회는 교회개척청원허락일(노회)로부터 만 3년(36개월)까지 개척교회의 교역자에게 생활비보조를 지급한다.
(2) 개척교회 교역자는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위원장)을 통해 ‘납입금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보장제 부담금액이 확정되면 생활보장제 부담금에 참여한다. 생활보장제 부담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활비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2021년 적용).
(3) 개척교회 생활비보조 신청 시, 노회의 ‘개척교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5)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시
(1) 2025년도 최고 지급액은 최저생활비의 30%인 390,000원으로 한다.
(2) 노회 참여비율 85%를 교회수에서 교역자수로 변경한다(2007년 1월 납입분 부터 적용).
(3) 생활비보조를 받는 교역자가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 2회 미납 시, 다음 해 선정 후, 생활비보조지급 시 월지급액의 80%만 지급하기로 하다.
(4) 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 중, 수급자에 한하여 100,000원, 추가 지급하기로 하다.
6) 생활보장제 부담금
(1) 생활보장제 부담금 목사납입하한선을 65,000원으로 하되, 하한선에 미달하는 교역자는 ‘납입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2) 무급사례자, 기관 및 특수 목회자 중에서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목회자는 각 노회의 생활보장제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한다.
(3) 실태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교역자에게 전년도 납입액의 10% 가산된 금액을 납입하도록 한다.
02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원칙
1) 지급대상
(1)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기관목사로 시무하는 교역자가 기관을 사임하고 무임으로 있을 때,
2) 무임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
무임교역자로 생활보장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임 후 1년 안에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를 통해 “무임교역자생활보장제신청서”를 접수한다.
3) 지급조건
(1) 무임이 된 교역자가 총회에서 시행하는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3년(3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2) 재차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신청 시, 무임교역자 수혜 혜택 이후 매회 3년 이상의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 납부가 확인되어야 지급한다(2020.2.25. 적용).
4) 무임교역자 생활비보조 지급
(1) 2025년도 무임교역자 지급금액 : 390,000원
(2) 무임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03
사회선교사 생활보장제 지급원칙
1) 지급대상
(1) 총회에서 선발하여 파송한 사회선교사(목사, 준목, 전도사 및 평신도)
(2) 노회에서 파송하고 총회가 인정한 사회선교사(목사, 준목, 전도사 및 평신도)
2) 사회선교사 생활비보조 지급 신청방법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선교사생활보장제신청서”를 접수한다.
첨부서류
①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본인 및 배우자)*건강보험료면제자는 해당 증빙서류 제출
④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경유한 사례 및 활동비 실태보고서
(교역자 생활비실태보고서에 준함)
⑤ 통장 사본(예금주 확인용)
3) 지급조건
(1) 총회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사회선교사생활보장제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생활보장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2) 사회선교사 사례비(활동비)와 생활보장제 지원금의 5%를 생활보장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사회선교사 생활비보조 지급
(1) 2025년도 사회선교사 지급금액 : 월 최고 390,000원(생활보장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04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원칙
1) 지급대상
(1) 현재 생보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교역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2025.1.1. 적용)
2)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보장제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 출생 후 3개월 안에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를 통해 “교역자자녀출산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첨부서류
①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통장 사본(예금주 확인용)
3) 지급조건
(1) 부부 교역자의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교역자 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
(1) 지급금액 : 1,200,000원 (일회 지급)
생활보장제 계좌
- 신한은행 100-000-241959 (재)한국기독교장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