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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025-12-01 17:25:44
강봉수
조회수   103

지난 2025년 612-13KNCC : 한일 교류협력회의 : 서울제일교회에 토론하면서 강봉수목사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하루속히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참조 "이주여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마음속에  쌓이는 경계들", 우리 마음의 국경, 한국언론학회, 평화커뮤니케이션 연구회, 2024,  P 111-120.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국제인권조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9개를 선별해 9대 핵심 인권조약으로 설명한다.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1966년채택),‘인종차별철폐협약’(1965년채택),‘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채택),‘고문방지협약’(1984년채택),‘아동권리협약’(1989년채택),‘장애인권리협약’(2006년채택),‘강제실종방지협약’(2006년채택),‘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년 채택)이다.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2006년에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2008년에 도입된 국가별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제도를 통하여 다수 국가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유일하게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의 미비가 가져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싸였던 마음의 경계가 보복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비준되어 마음속에 싸이는 경계가 무너지는 최소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이 협약은 이주민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행 이주민 지원법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법 등이 있지만 이주민의 관리와 통제뿐만 아니라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며, 이주민권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 국회와 법무부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여 조속히 이주민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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