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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01-08 12:17:32
관리자
조회수   2217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불법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지금의 남북 경색 국면이 해소되고 평화공존의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국제인권표준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하듯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쟁의 도구를 삼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이며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은 언제든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에, 접경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행동은 법적인 규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의 주된 내용은 음란물과 선정적인 가짜뉴스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분노를 유발할 뿐이고 무력 갈등을 촉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안보에 저해되는 행위이다.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휴전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1972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긴 분단의 역사로 무너져버린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민족 화해와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모든 정쟁을 멈추고 평화의 원칙 위에서 헌신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남북 당국은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교류를 확대하며 무조건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남과 북의 공존공영의 길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방역과 의료지원을 위한 일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온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화해의 직분을 따라 하루속히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하며,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신앙의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18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김창주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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