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장로(김제영암교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법정 구속
2025-07-24 18:13:50
관리자
조회수 725
하연호 장로(김제영암교회)가 7월 23일(수)에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접촉의 내용, 기간,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연호 장로는 이번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몰이로, 실형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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