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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2026-04-09 13:53:0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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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교단  |  평화나무 쩌날리즘·종교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사건 관련 성명 발표
청년 노동자, 구조 속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신비롬 기자  |  평화나무  |  2026-04-09


청년 노동 이미지
이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입니다. (출처=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폐기 음료 처리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계에서 청년 노동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장 총회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1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폐기 음료 처리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불구속 송치됐다"며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청년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사 이후 이루어진 고소와 보복성 대응 의혹, 노동 현장의 권력 불균형, 그리고 사회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청년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오늘의 청년들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노동으로 생활하지만, 때로 작은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구조 속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장 총회는 "성서는 품삯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증언한다"며 ▲경찰·검찰은 청년 상황 경청하며 진실 규명할 것 ▲인권 중심의 신중한 판단과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이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1만 2,800원어치를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사과 대상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청주 입주민으로 적시돼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청년 노동 현실을 우려하며 제안합니다.

-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4)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던 21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폐기 음료 처리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점주는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청년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한 매장의 예외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 노동자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퇴사 이후 이루어진 고소와 보복성 대응 의혹, 노동 현장의 권력 불균형, 그리고 사회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청년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노동으로 생활하지만, 때로 작은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구조 속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잔의 음료가 한 청년의 삶과 미래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까. 성서는 품삯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증언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 외침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 청년의 상황과 증언을 경청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 중심의 신중한 판단과 조사를 통해 청년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폐기 음식 처리 기준, 근로계약 및 업무 지침 고지 의무, 임금 체불 근절 등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본사는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의 책임을 개별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며, 본사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청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구조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청년 노동자의 곁에서 기도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 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 목사


📰 출처 : 평화나무 쩌날리즘 (신비롬 기자) — 2026년 4월 9일
원문 :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6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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