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의록 채택”에서 중요한 것 빼먹었네요.
요즘은 “전 회의록”을 미리 문서로 배부합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이라면 회의 전에 검토하셨을 것이고요. 국어 읽기 수업도 아니고, 굳이 낭독으로 보고를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낭독을 중지시키는 발언을 해야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회의법 책은 의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의장] 전 회의록은 이미 배부되었습니다. 회의록에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 수정할 사항이 (더) 없으니, 회의록이 초안대로 (수정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 관행대로 회원이 의장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채택할 것을(승인할 것을, 받기로) 동의합니다”와 이에 대한 재청을 거쳐 의장이 가부를 물으면 되지요.
문서가 있는 대부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라”고 한 후 보고자가 핵심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듯합니다(하나하나 살펴보는 축조심의의 경우 낭독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축조심의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성격이 있어 낭독이 필요한 듯한 “절차보고”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의장] 정기노회 회순(절차)은 책자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의견이 없으니, 절차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차보고 역시 관행대로 회원 쪽에서 마무리 수순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10. 정치부 경과보고
정치부만 경과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보고서에는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의 경과보고는 정치부처럼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부서의 보고 순서에서 함께 합니다. 그것도 “책자 몇 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처리하지요.
정치부의 경과보고를 별도로 하면서 회순 앞쪽에 배치하는 이유는 정기노회나 임시노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정치부가 노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일들을 본 회의에서 추인(追認)받고, 이어지는 다른 회무를 적법하게 또는 완성도 높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부가 허락한 자원은퇴 청원의 건을 본 회의에서 추인해 주어야 예정된 은퇴예식을 하자 없이 할 수 있고, 이명 청원의 건이 추인되어야 이것을 반영해서 공천위원회 보고를 완전보고로 할 수 있지요.
11. 헌의위원 보고
정치부 경과 보고 다음에 해야 할 보고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헌의 위원 보고” 또는 “공천위원회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의 위원 보고는 접수 기간에 들어온 헌의나 청원을 어떻게 했는지 본 회의에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미비점이 있어서 반려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접수가 됩니다. 헌의 위원은 안건들을 종류대로 분류하고 소관 부서별로 정리한 후 초안을 이때 보고하는 것입니다(마땅한 소관 부서가 없는 안건은 “본 회의”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내면 됩니다).
회원들이 헌의위원 초안에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한 후 이 보고를 받으면 헌의위원은 이 안건들의 서류를 소관 부서로 넘겨 그 부서가 심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헌의위원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나, 부서 조직이 아직 안 되어있다고 합시다. 대부분 안건을 소관 부서에서 심의한 후 본 회의에서 부서 의견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 이러면 회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도록 공천위원회 보고를 헌의위원 보고 이전에 하기도 하고, 헌의보고 후 바로 공천위원회 보고를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12. 공천위원회 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부서 구성원의 변화는 1/3 정도입니다. 3년조가 새로 들어오고 1년조 였던 부원은 다른 부서로 공천됩니다. 이 정도 변화면 이전 조직과 새 조직 간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천위원회 보고가 승인되면 각 부서는 회의 장소 곳곳에서 부서 회의를 가집니다. 이 회의에서 부서의 임원을 뽑고 헌의위원이 자기 부서에 넘긴 안건들을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자기 부서 보고를 할 준비를 합니다.
공천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조직된 부서가 본 회의 보고를 위해 힘이 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첩된 안건들 대부분이 사무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지난 1년 부서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입니다. 책자 몇 페이지 참고하시라는 경과 보고에 새로 조직된 임원 명단과 활동비(재정청원)를 추가하면 되지요.
13. 이어지는 보고들
노회 회의에서 가장 분주한 부서는 정치부입니다. 정치부에는 처리하기 쉽지 않은 안건들이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부 보고는 회기 동안 수시로 있습니다. 제가 앞글 “정치부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에서 정치부 보고를 사례로 하여 본 회의에서 부서 보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계획이나 앞글로도 갈피를 잡으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절차(회순)를 보면 보고 순서가 있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해도 됩니다. 절차보고가 의안 상정(上程)이 아닙니다. 의안 상정 순서는 회장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4. 신안건 토의
우리 노회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신안건 토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없을수록 좋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없애니 정기노회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미국 한인 교회 교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5. 내회 장소 결정
‘내회’(來會)는 다음 정기노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노회는 소집권자가 소집통지서에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면 되고요. 다음 정기노회의 일시는 정해졌으니 장소만 정하면 되는데 미리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보통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로 결의됩니다.
이 주제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조동의(일반 회의규칙 제24조) / 임시동의(제25조) / 특수동의(제26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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