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교회 쪽에서는 회순에 “… 보고”라고 되어있어도 본 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의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이니, 보고한 후 질문에 답하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들지요.
이런 형편 속에서 “보고 사항”에 가장 근접한 보고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입니다. 우리 노회의 경우, 정기노회 노회장/부노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과보고”를 한 후 “질문 있습니까?” 물은 후 없으면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무효표 구별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투표를 실시하지요. 그 후 투표 결과가 나오면 의장에게 올리고 의장은 당선자를 선언하는데요.
이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 승인 수순을 넣는 것은 어색합니다. 보고 사항 같은 보고가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라고 한 이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순서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 회의규칙 제25조 2항에 있는 “규칙 일시정지 동의”입니다.
노회 회의에서 어떤 규칙을 일시정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총회)헌법-노회규칙-노회규정-노회세칙” 중 헌법만 제외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회 자체로 만든 것이 규칙까지이니 규칙부터 일시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진 의견인데요. 노회의 규칙이 노회의 정관 같은 것인데 정상적인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일시정지해도 되느냐는 반문을 이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부결이라는 것으로 달래 줍니다.
그러나 원래 “규칙 일시정지 동의”의 규칙은 “의사(議事) 규칙”의 약어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규칙을 일시정지하자는 동의입니다. “일반 회의규칙” 같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국회의 경우, 의안이 위원회로 이첩이 되면 일정 기간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보고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숙의시키기 위한 규칙이지요. 어떤 안건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규칙을 일시정지한 후 신속히 안건을 처리합니다.
복잡한 것은 회의 규칙이라고 해서 모두 일시정지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의 규칙 중에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규칙은 동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어떤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간단하지 않아서 이쯤에서 접습니다).
규칙 일시정지 동의(動議)는 노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주로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투표에 대한 조항을 일시정지하고 박수로 추대하자고 했을 때 그 조항이 “노회 규칙”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노회 규칙은 “의사 규칙”이 아니지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회 규칙은 의사 규칙이 아니지만 노회장 투표에 대한 조항은 의사 규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회장/부노회장 선거에서 “규칙 일시정지 동의”가 항상 나오고 항상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를 했을 때 “규칙입니다. 일반 회의규칙 제38조에 있는 것처럼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하여야 하니까요”라는 이의가 제기되면 두말하지 않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회 규칙 ‘노회장/부노회장 선거 조항’과 일반 회의규칙 제38조를 일시정지하고 박수로 추대할 것>을 동의하고 다른 회원의 재청이 나오면 이 동의는 성립되고 이 동의안(≒의안)이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절묘한 해결책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보입니다. 노회 규칙에 있는 “노회장/부노회장 선거 조항”을 의사(議事) 규칙으로 판단하고 “규칙 일시정지 동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런 방식이면 총회 헌법에 있는 조항도 “일시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목사 청빙투표 조항을 “의사 규칙”으로 여기면 “규칙 일시정지 동의”가 가능하지요. 이것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사 규칙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을 헌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만든 후 헌법 전체는 “의사 규칙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거 제시 없이 “규칙 일시정지” 대상에서 헌법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헌법만은 건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규정이나 세칙에서 지켜야 할 조항들을 “규칙 일시정지 동의”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사규칙은 별도의 규정이나 세칙으로 만들고 “규칙 일시정지 동의”를 여기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7. 신/구임원 이/취임식
관련 내용은 앞의 글 “휘장 분배”에 있습니다.
8. 지시위원, 질서유지위원(노회장 지명)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는 새로 취임한 노회장께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서기들이 서기석에 들어 오는데요. 방금 인준을 받은 서기들이 당황하지 않고 전 서기들의 일을 차분히 해 내는 것이 신기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기노회 전날 밤에 신/구 서기단들이 밤을 새워가며 인수인계한다는군요.
앞의 어떤 글 “정기위원” 설명 부분에 지시위원과 질서유지위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9. 유안건 보고
“유”안건은 “보류”(保留)안건을 줄인 것입니다. 두음법칙으로 ‘류’가 ‘유’가 되었고요.
국회와 달리, 교회 회의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일반 회의규칙 제16조)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기 중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되지만, 가결도 부결도 못한 안건을 “보류 동의(심의 연기)”(일반 회의규칙 제24조 3항)를 거쳐 다음 회기에 재론하기로 결의하면 다음 회기에서 가장 먼저 다룰 수 있는데요. 이 안건이 바로 유안건입니다. ‘밀린 숙제’ 같은 안건인 셈이지요. 신임 노회장이 처음 처리하는 안건인 이유입니다.
심각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유안건은 “전(前) 회의록 보고”입니다. 회의록 채택(보고나 승인이라고 해도 무방함)은 폐회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회원들이 회의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회의록을 서기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였고 비록 수정하는 ‘두 줄’이 많아 지저분했겠지만 회의록을 서기가 회원들 앞에서 낭독을 해가며 고칠 것 고쳐 채택을 하였습니다(왜 복사하지 않았냐고요? 당시에는 복사기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건의 경우, 그 부분이라도 낭독하여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이렇게 유안건으로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채택을 합니다.
10. 정치부 경과보고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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