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올린 일련의 글에서 노회 회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개념과 원리를 그런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미진한 것은 그때그때 보완해 가시면 됩니다.
노회 활동을 시작하는 후배님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노회 회순을 일람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노회 회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천위원회
요즘 ‘공천’(公薦)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정당에서는 공직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하고 노회에서는 공천위원들이 의논하여 회원들을 노회의 부서나 위원회 등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비부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조(組)”를 짜서 배치합니다. 처음 배치되는 조를 “3년조(組)”라고 하고 다음 해는 이 조가 “2년조”가 되고 그다음 해는 이 조가 “1년조”가 됩니다. 회원 개인의 사정이나 노회 임원의 변화 때문에 해마다 조정이 되고 이 작업을 공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회원 상황을 잘 모르면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회원 상황을 시찰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위원은 보통 각 시찰에서 시찰 내 상황을 두루 아는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차출되어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정기위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군요. 먼저 위원은 위원회에 속한 사람인데 정기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일반위원회”의 상대어는 “특별위원회”이고 “상임위원회”의 상대어는 “비상임위원회”이고, “상설위원회”의 상대어는 “특설위원회”입니다. 정기위원의 대응어는 무엇일까요? 정기노회/임시노회 관계에서 힌트를 얻어 “정기위원”의 상대어를 “임시위원”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위원 중에는 임시적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노회 때 노회장이 지명하는 “지시위원”(광고 담당)과 “질서유지위원”(회의 질서 유지)은 정기노회 회기에만 활동합니다. 반면에 공천위원이나 헌의위원(정기노회나 임시노회 헌의나 청원을 접수하고 분류), 절차위원(회의 순서 수립), 천서위원(회원 명단 관리) 등은 정기노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임시노회 준비 과정에서도 활동합니다. 결정적으로 “정기노회”의 ‘정기’는 회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고 “임시노회”의 ‘임시’는 회의 날짜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한다는 의미이니 정기위원의 상대어가 임시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추정에 “정기위원”은 “정기노회 위원”의 약어인 듯합니다. 정기노회를 위해 위원으로 임명되고 활동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다만 정기노회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임시노회나 통상적인 노회 사무에서도 활동합니다.
2. 개회예배
이름은 개회예배이지만 정기노회가 개회되기 전입니다. 개회예배 마치고 정회하지 않고 서기가 “10분 후에 회무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개회를 위한) 예배를 ‘회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반면에 “목사은퇴예식”나 “목사임직예식”. “준목인허예식”은 회무 안에 넣는 것이 관례인 듯합니다. 정회(停會)하지 않고 진행하더군요.
3. 회원점명
점명(點名)은 출석부에 있는 이름에 점을 찍어가며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꼭 이렇게 출석회원을 파악해야 할까요? 회원수가 300명 정도 되면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노회의 회원 중 목사회원은 이명(전출)하지 않는 한, 해가 바뀌어도 회원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장로회원은 회원권이 1년입니다. 동일인이더라도 회원권이 정기노회 때 갱신됩니다. 큰 교회의 경우 1년마다 “총대(총 교인의 대표)장로”가 바뀔 수 있고요. 장로회원의 회원권이 시작되는 시점을 회원점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명” 자체가 회원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회원은 점명 이전이나 이후나 회원이고, 장로회원이 결석하더라도 이 시점부터 회원권이 인정되고 있으니까요.
제 기억에 회의장 입구에서 명찰 가져가신 분을 출석자로 기록하거나 서기단이 직접 체크하는 것으로 회원점명을 대신한 노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개회선언
서기가 계수한 출결수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개회 선언을 하는데 “전 회원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일반적인 의사정족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56조 노회의 성수>에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고 했으니 같은 교회에 시무하지 않는 목사 5인 이상과 장로 5인 이상이면 성원(成員, 성수成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는 출석하지요.
5. 절차보고
“절차”는 “회순(의사일정)”을 말합니다. 보고는 정기위원인 “절차위원” 중 서기가 합니다. 회순 초안을 서기가 만들어서 본 회의에 보고하면 그대로 승인하거나(받다. 채택하다. 채용하다) 수정해서 승인합니다.
상비부서에서 보고할 때 “완전보고로 받다”와 “임시보고로 받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자는 회기 내에 그 부서가 보고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부서가 보고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가 하는 절차보고는 완전보고일까요? 임시보고일까요? 절차보고를 회기 중 다시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정확히는 "보고가 완료되다")보고 같지만 중간에 수정되기도 하니 임시보고인데 서기가 다시 보고하지 않으니 임시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회기 중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통은 "임시보고로 받다"로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서기가 절차를 보고하니 받다"가 적당합니다.
회순이 채택된 후라도 의장은 직권(職權)으로 의안 상정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의안을 병합할 수 있고 의안을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원은 의장에게 의안 상정 순서를 바꾸자고 요청하거나 의안을 병합하거나 분할하자고 요청할 수 있고요.
의장 직권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언하면 될까요? 적어도 회의 진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장이 제안(동의 動議)한 것은 재청이 필요 없다는 회의법 이론(理論)이 있습니다. 직권이라고 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고 나서 “이의 있습니까?” 묻고 이의가 나오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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