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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신문] 기장 "대통령 체포,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법 집행"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5-01-15 (수) 16:49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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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근
2025-01-25 (토) 00:47
3개월전
이건 뭐지요?
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YTN
https://youtu.be/i7LKRhuEA_c?si=OhlEBLSZfphmvTCm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공소제기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
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검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검사가 보완 수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오늘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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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요? 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YTN https://youtu.be/i7LKRhuEA_c?si=OhlEBLSZfphmvTCm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공소제기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 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검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검사가 보완 수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오늘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성근
2025-01-25 (토) 01:01
3개월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 심리가 아직 결론도 채 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엄연히 "기장총회"의 무분별한 [선동행위] 아닌가요?
세상의 법리 다툼과 쟁론에 교회가 끼어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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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 심리가 아직 결론도 채 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엄연히 "기장총회"의 무분별한 [선동행위] 아닌가요? 세상의 법리 다툼과 쟁론에 교회가 끼어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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