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지침서 25쪽)의
1항은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노회와 총회 관계자는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관련 피해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주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든, 제3자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실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