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납세와 관련하여 - 공동매뉴얼 참고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5-26 11:09:53 102회 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6-21 09:39: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송지영(대전노회,반교교회,) 2020-01-19 (일) 08:225년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했는데 7월 1 - 7월 10일 사이에 전반기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깜박 잊고 1월달에 세금을 냈더니 전반기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서 3만원 가까이 가산세를 더 냈어요. 반기납 신청하신 분들은 꼭 7월 1일, 1월 1일 꼭 세금신고하고 납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