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납세 안내 관련 영상
https://youtu.be/OVVVraH-YQg
1. 2019년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교인 납세 관련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1)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2018년 9월 5일 총회 홈페이지 종교인 납세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2018년 기장 회보 10월 11월 합본(594호) 30쪽에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첨부 파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2)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위의 이미지 안내를 따라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5-26 11:10:22 102회 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6-21 09:38:31 자료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