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오후 3:28]
총회 유지 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 교회이므로 89로 해도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성진목사] [오후 3:32]
총회유지재단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82화 89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2]
세무서에서는 모두 상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2]
다만, 89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정재동] [오후 3:32]
그럼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이성진목사] [오후 3:32]
예를 들면 직장의료보험이나 직장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3]
또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세법상 자영업자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진목사] [오후 3:34]
그럼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죠..
[이성진목사] [오후 3:34]
보통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직정연금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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