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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1-11-09 (수) 13:36 12년전 2743  
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교단연합의 ‘기독교 건학정신’을 말살하는

‘교단파송이사제도’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 총장 김한중)는 1915년 3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협조와 재한 미 남·북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협력을 얻어 조선기독교학교로 출발한 한반도 최초의 교단 연합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건학 배경에 따라 1957년 1월 5일 새롭게 출발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24조 ‘임원선거 방식’에는 4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파송 이사 4명과 협력교단의 교계 인사 2명을 선임하도록 명시하였다. 이것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차질 없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세대학교는 지난 126년 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문 기독교대학이요 한국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연합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지켜왔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0월 27일 오후 2시 연세대 법인사무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정관 제24조의 개정을 발의하여 4개교단의 ‘교단파송이사제도’를 폐지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정관이 보장하는 4개 교단의 ‘이사파송권’을 정식 안건도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 일방적으로 전격 박탈한 불법의 극치이다. 더욱이 동 이사회에서 사회자인 방우영 이사장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어야 정관 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명’ 또는 ‘거수’등의 분명한 의사 확인 절차도 없이 ‘모두 찬동하는 줄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고 한다. 동 이사회에 참석한 교단 대표 2명 중 1명은 분명히 ‘거부’를, 다른 1명은 ‘기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 중 2명인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한중 현 연세대 총장은 감리교회 장로임에도 동 조항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탈법적 회의로 설립 주체인 교단파송이사를 전격 퇴출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설립 주체의 재산권과 인사권과 관리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교단연합정신을 일순간에 뿌리 뽑으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불순한 작당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교단연합으로 설립된 국내 몇몇 기독교대학이 특정인에 의해 이미 사유화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이 연세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음모의 결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기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 등 두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 추천자들을 받지 않았던 까닭 또한 이번 폭거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1963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신학고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의 교단 신학 신학대학들(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감리교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과 연합하여 창설하였다. 이것은 상기의 교단들이 연세대학교에 재단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상기 교단들의 이사파송을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회가 박탈한 것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뿌리를 말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욱이 현재 상기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를 동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취득한 이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목사로 안수한다. 이것은 연세대학교가 동 교단에서 이사 파송하는 유관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교단들의 이사파송권을 모두 박탈하면 그동안 유관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상호인정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상기 교단들에 소속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재학생들이 누리는 군목으로의 진출 혜택도 막히게 된다.
 
따라서 교단파송이사제도를 폐기한 금번 폭거는 자신들의 기득권마저 포기했던 언더우드 가문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백낙준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피땀 흘려 세워 놓은 국내 유일의 교단 연합 신학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일시에 말살하는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창회는 이런 음모를 국내외의 연세대학교 모든 구성원과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4개 교단을 비롯한 한국교계와 한국사회에 널리 알리며, 재단사유화획책 음모를 저지해 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단사유화획책음모 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방우영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관 제 24조를 원상회복시키고, 한국교계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 김한중 총장은 건학이념을 수호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3. 상기 4개 교단은 한국교회와 연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교단이사 파송권’을 절대 수호하라.
4.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저지하라.
5. 교육과학기술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정관 변경 안 인가를 철회하라.
 
국내외 모든 연세신학의 동문들은 연세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분노와 슬픔으로 탄식하며,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우리 조국이 암담하였던 시절에 연세대학교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인 기도로 아뢸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창회
재단사유화획책음모 저지비상대책위원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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