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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집 두리반, 다시 문 엽니다

관리자 2011-06-09 (목) 13:13 12년전 3649  

칼국수집 두리반, 다시 문 엽니다<경향 6.8>

ㆍ홍대 앞 강제철거 세입자 부부, 건설사와 합의 ‘531일 투쟁’ 끝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해결돼서 기뻐요.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이런 날이 온 것 같아요.”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돼온 홍익대 앞 칼국수집 ‘두리반’ 주인 안종녀씨(53)는 끝내 눈물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만은 분노가 아닌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두리반의 투쟁이 시작된 지 531일째인 8일 정오 서울 마포구청에서 두리반 대책위원회와 시행사 남전DNC가 ‘두리반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 대표와 마포구·마포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측은 ‘두리반이 기존 상권과 유사한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두리반은 홍대 인근에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두리반은 2009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강제철거를 당했다. 2005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안씨에게 시행사가 제시한 이주비는 300만원. 새로운 곳에서 장사를 하기는커녕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곳은 공영 재개발지역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주관하는 곳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거리로 내몰린 안씨는 다음날 남편 유채림씨(51)와 함께 두리반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두리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농성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종 음악회와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고 촛불예배도 이어졌다. ‘막개발’에 저항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은 지역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리반에 들어오던 전기가 끊기기도 했지만 두리반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더 늘었다. 두리반은 ‘작은 용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태가 해결되면서 두리반 사건이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철거민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온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에는 상가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공동체 속의 주거권이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무국장은 “세입자들 개인이 거대 건설자본과 대항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세입자가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재건축 상가세입자들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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