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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절박했으면…’ 학대 남편 수면제 먹이고 돈 챙겨 달아난 필리핀 새댁

관리자 2011-03-23 (수) 10:00 13년전 4392  

얼마나 절박했으면…’ 학대 남편 수면제 먹이고 돈 챙겨 달아난 필리핀 새댁
<경향신문. 3.23>


ㆍ배심원 만장일치 “강도죄 아니다”… 법원도 무죄 선처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현금 2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필리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필리핀 여성 ㅁ씨(23)는 지난해 5월 필리핀에 온 한국인 김모씨(46)를 만났다. ㅁ씨는 자신보다 20살 넘게 나이가 많았지만 친절한 김씨에게 끌렸다.

ㅁ씨는 “나와 결혼하면 한국에서 호강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비자 문제로 5개월간 떨어져 지냈던 ㅁ씨는 지난해 10월이 되어서야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김씨는 ㅁ씨가 여독을 풀기도 전에 “집 청소를 하라”며 드라이버로 위협했다. 김씨는 끼니마다 밥 대신 라면과 초콜릿을 먹였다.

ㅁ씨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야 김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전처 사이에 자기 또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ㅁ씨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 친구들 앞에서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강요했다. 또 “필리핀 여성을 20명쯤 데려와 술집에서 일하게 하고 너는 관리를 맡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했다. ㅁ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수갑을 손에 채우고 “내가 마피아인데 사람도 죽일 수 있다”며 삼단봉과 장난감총으로 위협했다.

ㅁ씨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수면제 탄 커피를 남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과 김씨 여권 등이 든 혼인서류 등을 갖고 집을 나갔다. 그러나 숨어 있을 곳도 없던 그는 결국 남편에게 붙잡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돈과 여권을 훔쳤지만 이는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껴 남편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준 것만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도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다.

이주여성긴급전화에 따르면 ㅁ씨처럼 가정폭력을 겪는 이주결혼 여성들의 상담건수는 2007년 59건, 2008·2009년 각 81건, 2010년 102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가정폭력의 위협에 놓이는 이주여성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염 이주여성긴급전화 대표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학대를 당하는 일부 이주여성들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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