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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징역 5년 구형

관리자 2011-02-01 (화) 10:58 13년전 2819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구형
 
기장, 조만간 사회단체들과 논의   <크리스챤연합신문2011.1.24>

무단 방북과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이 내려졌다.

2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이는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만 하지만,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북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 목사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맹목적인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통일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바로 기독교 사회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목사의 자격이 아닌 한 목사가 관계된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상렬 목사는 2010년 6월12일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머물면서 북한 고위인사와 만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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