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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관리자 2010-06-28 (월) 10:08 13년전 5477  
교회 운영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국민일보 6.25>



학교는 끝났고 부모님은 아직 일터에서 안 오셨고, 학원은 못 가고, 배가 고파도 가게에 갈 돈이 없고…. 이렇게 방치된 어린이들을 하나 둘 불러 모아 교회 한쪽에서 숙제도 봐 주고 간식도 주고,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 교회가 많다. 교회 또는 그 산하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74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70%가량에 달한다. 이 시설들이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24일 오후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목사 또는 교회 관계자가 상당수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실시한 시설평가의 부당함, 월 평균 70만원대인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등 주장에도 한목소리를 냈지만 올해 신설된 ‘시설장 겸직 금지’ ‘겸용 공간 사용 금지’라는 두 가지 지침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즉, 오는 9월부터는 목사가 센터장을 겸할 수 없고, 교회 내 공간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대전성남지역아동센터장 강은숙 목사는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노인시설 등 각종 복지 분야에 교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져왔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교회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목사가 센터장을 겸할 수 없는 문제는 센터 운영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29인 기준 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5%로 정해둔 프로그램비를 제외하면 상근 사회복지사 1명의 임금과 공과금 등 조차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센터장인 목사는 따로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겸직이 금지되면 따로 급여를 주고 상근 센터장을 세워야 하므로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2004년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센터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장 겸직 금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것이고 겸용 공간 금지 등도 수혜자인 아동을 위해 정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법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센터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면서도 “교회의 특성에만 맞춰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했다.

센터장들은 “교회 운영 센터가 줄지어 문 닫는다면 그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교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산하에 120여개 센터를 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다. 총회는 25일 대전 유성에서 센터장 30여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선교부장 이준모 목사는 “교회가 198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빈곤 아동을 돌보며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책임져 온 것을 도외시한 채 정부가 무조건적 잣대로 교회 센터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교단 총회 차원에서 부당함을 알리고 법을 개정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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