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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의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1-05-03 (월) 14:58 2년전 785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지침서 25)

1항은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노회와 총회 관계자는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관련 피해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3자가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주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든, 3자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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