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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납세와 관련하여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8-01-04 (목) 16:43 6년전 8539  

종교인납세 관련 안내

 

2018.1.4. 목회지원부

2018.1.16 일부 수정

 

 


종교인 납세에 관한 안내

 

1. 종교인 납세에 대한 총회의 입장

우리 교단 제 100회 총회 (20159)는 종교인 납세에 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천명했다. 사회의 일원으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종교계가 납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기장 총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다.

 

2.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한다.

 

3. 종교인 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하나로 신고하면 된다 .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로 신고하면 된다.

 

4.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다.

세금 등의 경제적인 차원만 놓고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3000만 이상의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담임목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 교회와 개인 부담이 월 20만원 이상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보장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 교회가 숙고해서 선택하면 좋다.

 

5. 총회의 연금 문제가 남는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여력이 없거나 부정적인 기운으로 국민연금과 총회연금을 병행하지 않고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 총회연금재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재로서는 고민 지점이다.

총회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제가 요청된다.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총회연금재단, 목회자의 노후)에서 국민연금과 총회연금을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하는 것이 요청된다.

동일금액 동일기간 넣을 경우, 총회연금이 은퇴 후 20만원을 더 더 수령한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6. 목회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와 종교인들의 씨름 과정을 통해 종교인 활동비 즉 목회활동비 영역을 열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종교인의 목회활동이 교회의 고유한 업무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의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 현재로는 목회활동비로 분류되면 비과세이고,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종교인활동비 지금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7. 목회활동비에는 두 종류가 있다 .

- 첫번째는 실비정산이다. 사용한 만큼 청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목회자 사례비 혹은 세금신고와 상관이 없다.

- 두번째 경우는 월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다. 이 경우는 신고는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다. 따라서 따로 영수증 처리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최종 시행령에 따르면 그 용도에 대하여 교회 내의 정관, 규약에 기록되어있던지 아니면 정식의 의결기구를 통해 통과된 항목이어야 한다.

   

8.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혜택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두 가지 혜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일보 14일자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고 안내했다.

 

9.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20171221() 오전에 입법예고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 (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했다.

 

10. 고유번호증 82 번과 89 번 중 어느 것을 해야 ?

89번은 사업주로 보고

82번은 법인대표로 본다.

사업주가 될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직장의료보험 등이 안 된다.

부목사나 열악한 교회의 경우, 고용이나 산재나 직장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필요한 시점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82번을 권장한다.

 

11. 연금과 생보 등을 상회비로

총회비, 노회비, 시찰회비, 한신대발전기금, 연금, 생보 등 상회비 성격의 예산은 교회 예산 항목 중 상회비에 편성하여 교회가 직접 상회에 납부하면 목회자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주택관리비, 차량관리비, 도서비

그간 목회자에게 지급해서 목회자가 직접 처리했던 목회자 주택 관리비, 차량관리비, 목회자 도서비 등은 목회자에게 급여형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교회가 직접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목회활동비 지출을 위한 결의록 남기기

그 예산을 목회활동비로 책정할 경우, 공동의회나 제직회 등의 결의록에 남겨서 증빙해야 한다. 나중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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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헌(경북노회,예닮교회,목사) 2018-01-04 (목) 21:37 6년전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류(고유번호증, 교회직인, 대표자직접방문)를 준비하여 지역 연금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 가입자로 신청/납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본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다며,
목사님의 사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직장 가입은 불가하며 기존과 같이 지역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서 본부에 다시 확인 해 줄 것을 요청도 했으나
이후 돌아오는 답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본부 문의란에 오늘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직접 문의글을 올려보았습니다.

- 답변을 기다리던 중 이틀이 지난 오늘 전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 공단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에 이전과 같이 답변을 했으나,
본부 콜센터를 통해 연락이 내려와 확인결과
법인(82)인 경우에는 목사님인 경우 이전에도 직장 가입을 한 판례가 있다며...
바르게 안내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공단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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