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평화헌법 9조 아시아 종교인 협의회 미션 선언문 (2009-12-15 오전 10:31:36)

관리자 (서울북노회,베델교회,목사) 2010-01-28 (목) 22:19 14년전 2923  
평화헌법 9아시아종교인협의회미션선언문
 
 
서론
20세기에인류는번의지옥과도같은참사를경험했다. 차례의세계대전으로 1이상의인구가학살당했다. 현재우리는인류를말살시킬있을만큼의핵무기의공포속에살고있다. 1955원자폭탄이나수소폭탄과같은대량살상무기들의존재에대해문제를제기한‘알버트아인슈타인’은“인류를멸망시킬것인가, 아니면전쟁을포기할것인가?”라는질문을던졌다. 우리는어려운질문을피해갈없으며, 질문은우리에게 Yes 혹은 No 라는분명한답을요구한다. 불가능해보이지만 1946일본헌법은, 마치 9‘알버트아인슈타인선언’이제기할문제를예견이라도, 전쟁포기를명확히하는헌법 9조를만들었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평화헌법 9조는침략전쟁과식민지배에대한진정한사과와회개의표현이며, 오늘날의세계에서비무장민주주의국가의중요성과가치에대한표현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일본의헌법은여타국가들의헌법의귀감이되어마땅하다. 우리는비폭력의원칙을우리속에담아내려는중요성을믿는다.
 
일본의자유민주당이정권에서물러났지만, 평화헌법 9조를개정하려는위협은여전히상존하고있다.  일본자위대와미국군의합병은본질적으로평화헌법 9조의핵심적인내용에실질적으로위배된다. 이는일본이미국주도의전쟁을지지하고이에참여하기위한눈속임에지나지않는다.
 
우리의임무
우리는이러한심각한현실에대응하기위하여평화헌법 9조와아시아의평화를위한 1종교인협의회를개최하고, 협의회의마지막성명(2007 12 1)통해다음과같이확언하였다.
 
이러한일본의위험한움직임을고려할, 우리는소극적인방관자로머물러있을없다. 우리의종교적가르침에기초하여, 우리는다음과같이확신한다.
* 전쟁은언제나죄악이다.
* 전쟁은전쟁을일으킨자의영혼과희생자의육신모두를죽게만든다.
 
우리는다음과같이헌신할것이다.
 
* 우리는언제, 어디서나평화헌법 9조의정신을신실하게이행할것이다.
* 우리는모든형태의폭력에대해희생자의존엄성을보호할것이다.
 
모든종교는인종과국가를초월하여보편적이다. 그러나종교를폭력의정당화를위한이상적인도구로이용하려는사례들이있다. 종교는본연의가르침을회복하고신자들은진리와현실에대한가르침을각자의삶의정황에서말과행동으로실행할있어야한다. 각각의종교들은평화와같은보편적인진리의고유한표현이므로, 차이를주장하여불협화음과적대관계를형성하는대신, 이러한진리를협력하여선포하고실천하여야것이다.
 
우리의소명
우리는영원한삶을깨닫듯조건없는사랑의진리를믿는신도들이다. 비폭력은진리에근거한다. 평화헌법 9조와아시아의평화를위한 2종교인협의회에참가한우리는이러한종교적진리에근거하여전쟁을선호하는어떠한이념과행위의용인도거부한다. 우리는평화헌법 9조를지키고정신을실현하는일에헌신할것이다. 우리는폭력의희생자들의생명과존엄성을보호하고, “평화롭게권리, 가난과공포로부터자유로울권리(일본헌법서문)”를보장하며, 신뢰와존중에기반을인간관계를창조해나갈것이다우리는나아가평화헌법 9조의정신이우리사회와종교안에서양성평등(정의)생태정의를포함하는것으로믿는다.
 
우리는세계의시민들에게“전쟁의폐기”를일본과아시아를넘어세계의구체적인현실로만들기위한우리의운동에동참하고지지할것을호소한다.  우리는이러한인류의간절한열망을위해노력하며, 이를열망하는모든이들과연대할것이다.
 
 
2평화헌법 9아시아종교인협의회참석자일동
 
2009 12 3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