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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동 부장님 수정 부탁합니다.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20-05-15 (금) 10:52 3년전 1650  
정재동 부장님께

또 수정할 것이 발견되었내요. 홈페이지 수정하시고 출판사 원본도 수정해 주셔서
다음 헌법책 발간때 수정되어 있기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정 목사에게도 알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문의, 위탁 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100회때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개정되었으니 수정되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2010년 5월 15일.  이  세  윤 드림.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20-05-15 (금) 16:16 3년전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
주소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20-05-18 (월) 11:30 3년전
장로님,
담당자와 의논하여 정리한 줄 압니다.
늘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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