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총회 회보 49쪽의 공고문을 보며 지난번 찬반이 갈렸던 문제의 해석을 헌법위원회가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애매모호 하니 우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밑줄친 부분은 공고문 원본입니다)
제98회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질의 답변
1. 헌법 질의의 건
(1) 총회유지재단이사회가 제출한 질의의 건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다.
질의;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재산 취득 및 처분과는 다른 재산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그에 따른 결의 성수는?
답변: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은 헌법 정치 제14장 재정 제76조(재산의 보존)에 의거, 편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유지재단 질의의 핵심은 유지재단에 재산 등록이 처분이냐? 아니냐? 일 터인데 재산의 편입은 처분이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아니면 재산의 편입은 처분이 아니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로 해석을 해야지 오히려 당회마다 처분 또는 처분이 아니다. 로 해석해서 처리해도 문제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편입은 처분이다. 편입은 처분이 아니다. 로 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