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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개혁하라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7-12 (금) 11:38 10년전 3952  
  표현의 자유.hwp (56.5K), Down : 29, 2013-07-12 11:38:56
단속하고 규제하고 강압적인 권력집단인가?
언제부터 누구의 손에 의해 권력을 거머쥔 자차럼 행세하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자유의 소리 민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왜 자신의 인신상의 폐해로 치부하여 글을 삭제하고 이동시키는가?
대법원 판례도 온 국민이 다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어쩌자고 게시판 글을 결혼소식 등 애격사 공지만을 국한하려드는가?
누구의 지시인가? 왜 그러는가? 총회 때 재판문제로 탄핵이라도 맏을 것 같아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는 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개념들이다. 그것들이 하필 사진이라는 장르에서 충돌하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상권의 문제는 정확한 금을 긋기 힘들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와 달리 파리에서는 더 자세한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에도 공공 행사에 참가한 인물의 촬영은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러나 이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은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소수 세력의 소수 의견은 무시되기 더욱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가 내에서 정치·사회 질서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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