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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렸습니다.

관리자 2013-06-04 (화) 10:17 10년전 3322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헌법위원회에서 밖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헌법질의를 할 수 없으며 노회를 통해(노회결의) 헌법위원회로 질의 하여야 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될 만한 내용들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헌법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6조
      2. 권사의 자격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시무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5. 서리집사의 자격
          서리집사는 남녀 무흠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전 3:8-13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치리총람집 3. 장로
[1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조직 허락을 받아 장로 후보를 피택하고 노회고시를 치루었는데 이때 피택된 장로 후보가 목사 사모일 경우에 장로 임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86-152, 88-168】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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