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여기서도 초상권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촬영자와 피촬영자 서로간의 예절과 교감의 문제입니다.
다만 법 (초상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단순히 남의 얼굴 모습이 들어간 사진을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사진게재 행위자체가 자동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문제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온 인물 주인공은 아무
경우나 촬영자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각종 의식, 행사, 집회와 관련해서 찍어서 공유한
사진은 그 사진 안에 어떤 인물의 모습이 담기거나 부각되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나 상업적 목적, 또는 모욕을 목적으로 사진을 올린 게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로 사법당국에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히 남의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공유한 경우, 촬영자나
사진이 올라 온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법이 이러니까 겁먹지 말고 마음대로 남의
얼굴 사진 마구 찍으시라, 그래서 사진의 예술적(?) 자기 만족도를
한껏 높이시라,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부당한 범위의 이용(명예훼손 등)’ 만 피하시라 ,,,,,
이런 말이 아니구요.
사람사는 모습이 담긴 모습이 찍고 싶을
때,
또는 자연스런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법률적인 계산보다는, 서로간의 예절과 교감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사진에 담으시나요?
“당신이 걸어가는 자연스런
모습을 찍고 싶으니까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저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라고 일일이 붇고 서명받으면서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이 엄청 취미인
사람도 아니어서,
초상권에 대한 존중의식과 촬영자의 표현욕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합의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주제 사이에 어떤 최대공약수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주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 해답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초상권과 표현권 두 기본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주 머리가 지끈거릴정도로 문제가 복잡한 것도
같습니다.
여기 인물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을테지만 말이죠.
암튼,,,,,,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런 심플한 해답 하나를 얻기는 했습니다.
사람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몰카 아니면
연출사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서로의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미소와 눈빛을 마주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이야말로
사진촬영에 대한 상대의 비적대적
의사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런 사람의 모습’을 영상 속에 빌려
담을 수 있는 차선의 방법같아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