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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회생과 한미FTA체결무효화를 위한 긴급대책협의회 자료

이종덕 (익산노회,삼광교회,목사) 2007-05-09 (수) 23:27 16년전 3220  

한국 농업회생과 한미FTA체결무효화를 위한 긴급대책협의회 주제강연 내용입니다.

 

강연 원고를 따로 준비해 주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전체적인 흐름으로 주제 강연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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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회생과 한미FTA체결무효화를 위한 긴급대책협의회 전체 자료집(내려받기)

주제 강연 : 한미FTA와 한국농업의 미래 - 윤석원 교수(중앙대 산업경제학)

공동발제1 : 한미FTA 체결무효화방안
  ▲ 사회적 차원의 대책 - 하연호 장로(김제영암교회, 민노당 전북도당위원장)
  ▲ 기독교 및 기장 차원의 대책 - 이세우 목사(전북동, 들녘교회)

공동발제2 : 한국농업회생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대안
  ▲ 목회자가 보는 교회의 역할과 대안 - 여태권 목사(전북동, 율곡교회) 원고없음
 ▲ 평신도가 보는 교회의 역할과 대안 - 최병상 장로(전남, 몽탄한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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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관련부문 협상결과 평가 및 대응


윤 석 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sukwon@cau.ac.kr
011-766-1728

I. 머리말

○ 우리나라의 개방농정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고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이었으며 그 충격은 컸음. 서둘러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소위 가격 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채 농업.농촌.농민은 축소되고 농민의 삶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왔음.

○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경쟁력 지상주의와 천박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가 무차별적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에 적용되면서 그 해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왔고 급기야 한미FTA를 통한 완전 관세철폐는 그야말로 미국농업과 일대일로 경쟁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규모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보조금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공익적 기능은 아예 의제로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타결된 협상안은 앞으로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안 정보 만으로라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큼.   


II. 농업관련부문 주요 타결내용

 1. 양허안(부표 1참조)

  가. 주요 식량작물

○ 쌀 및 쌀 관련 제품(HS 16 단위)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찐쌀, 쌀빵은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 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 쿼타 25천톤(매년 3% 증량)

○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 쿼타 제공, 칩용 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 쿼타 3천톤(매년 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 옥수수는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 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 93,774톤(1년차)~412,603톤(7년차)
  - 옥수수팝콘(630%) : 2,556톤(1년차)~11,875톤(7년차)

  나. 주요 육류

○ 쇠고기는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 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 돼지고기는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ㆍ목살 등)
  -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ㆍ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 소시지(18%) : 5년 철폐

○ 닭고기는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다. 주요 낙농품

○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TRQ 20~40%)ㆍ연유(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 쿼타 제공 5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 쿼타 제공 700톤(매년 3% 증량)
○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 체다치즈(36%) :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 쿼타 7천톤 제공(매년 3% 증량)

   라. 주요 과채류

○ 오렌지는 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 쿼타 제공: 2,500톤(매년 3% 증량)
  - 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 사과는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

○ 배는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 포도는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 딸기는 신선초본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 냉동딸기(초본류 및 나무딸기) : 5년 철폐
  - 초본류 딸기(일시저장처리), 딸기 쥬스 : 10년 철폐
  - 초본류 딸기(조제저장처리) : 15년 철폐

○ 토마토는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쥬스, 케첩, 소스 :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 : 즉시 철폐

  마. 주요 양념채소

○ 고추는 핵심 6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 냉동고추 : 15년 철폐

○ 마늘은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통마늘?깐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
  - 냉동마늘 : 15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

○ 양파는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냉동양파 : 12년 철폐
  -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

 2. 농업협정문 부문(농림부)

○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율이 핵심 쟁점
  - 품목별 양허내용을 반영하고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의견 접근
  -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
○ 수입쿼타 관리방법에 대해 당초 미측은 선착순 관리방식을 고집했으나, 선착순?수입권 공매?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품목별로 다양한 방식 도입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도입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 세이프가드 유지

 3. 농업이외의 분과 협상 결과(농림부)
○ 위생 및 검역(SPS) 분과
  - FTA 발효 이후 양국간 SPS 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다만,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 마련
  - 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원산지 분과
  - 신선 농산물 및 민감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율 적용에만 해당되며,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
○ 서비스 분과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는 개방을 유보
  -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터 수입)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함
  - 농지, 쌀 및 인삼·홍삼에 대한 유통서비스, 농촌지역 관광, 인증·검사·등급 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 및 보리 도정업, RPC 포함)


III. 평가

 1.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의 문제

   1) 의제 밖의 것을 의제화 하는 오류

○ 쌀은 쌀재협상에서 이미 미국에 쿼타량을 설정해 줌.
  - FTA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님을 강조해야 하나 정부가 먼저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하여 의제가 아닌 것이 의제가 되는 우를 범했음.

○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쇠고기 재수입을 거론함으로써 이 또한 의제가 아닌 사안을 의제화 하게 됨.
 
   2) 문제제기 해야 했던 것을 하지 못했음

○ 미국은 년간 20조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임에도 전혀 문제제기 하지 않았음.

○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조사됨. 2006년의 국내 연구(사공 용 서강대 교수)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 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 달러 였음.   

○ 미국은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을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으나 무제제기가 없었음. 2002년 한국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5개 주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금수 조치, 멸균 처리된 삼계탕에 대해서도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금수초지(외교통상부 자료) 됨.

   3) 졸속협상

○ 정부 내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에게는 공론화 되지 않았음.
○ 공청회 한번 안하고 시작
○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연구나 대책 없이 시작

   4)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나 식량안보문제는 전혀 의제화하지 않았음

○ WTO체제하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의제화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문제가 전혀 언급조차 안됨.

   5) 개방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결에만 목표를 둔 졸작

○ 농업부문의 피해를 당연시하거나 양극화가 몰고 올 사회적.국가적 충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개방=선진국’이라는 개방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였고 일부 통상.경제 관료들의 횡포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타결에만 몰두한 졸작임.

 2. 양허안 평가

  1)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농민       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음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

  - 쌀의 HS 16안에는 안 들어가 있으나 찐쌀, 배아미, 쌀빵등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함.

○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함.

  - 미.호주FTA: 미국은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호주 쇠고기 수입관세를 8년간은 유예하고 18년 후에 완전철폐키로함.
  - NAFT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은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관세철폐 예외로 했음
  - 캐나다와 멕시코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음.
  - EU.칠레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하고 있음.

○ HS기준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 품목 즉시 철폐. 수입액 기준으로 55.4%에 해당됨. 한.칠레FTA의 경우 관세즉시철폐는 15.%%였음.
 
○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는 그나마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한미FTA는 전면 관세철폐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요품목의 경우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으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며, 결국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있는 농민이나 농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농업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음.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현재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30-80%까지 하락하게 되어 국내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표 1). 예컨대 현행관세가 높은 참깨는 국내가격이 현행 관세하에서의 수입가격보다는 10.2배 비싸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24.2배가 됨을 의미함. 현행관세가 45%인 토마토의 경우 1.7배에서 2.5배로 국내가격이 비쌈을 의미함.

○ 이는 관세 철폐시 국내가격과 미국산 수입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재배하여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1> 관세철폐시 수입가격 상승과 국내가격의 비교
단위: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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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관세철폐시    미국산                   C/A    C/B
관세          수입가격1      미국산     수입가격      국내가격2       (배)     (배)
                                      (A)         수입가격      인하율(%)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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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630       1,489        630        -86.3      15,264    10.2    24.2
마늘           360       1,759        382        -78.2       2,196     1.2      5.7
양파           135        552         234        -57.3        653      1.1     2.8
토마토          45       1,236        852        -31.0       2,201      1.7     2.5
딸기            45       2,656       1,831       -31.0       5,275      2.0     2.9
포도            45       2,212       1,525       -31.0       3,406      1.5     2.2
사과            45        862         594        -31.0       3,425      4.0     5.7
배              45        803         553        -31.0       2,365      2.9     4.2
복숭아          45       1,162        801        -31.0       3,194      2.7     4.0
오렌지/감귤     50        962         641        -33.3       1,264      1.3     2.0
키위            45       2,113       1,457       -31.0       3,323      1.5     2.2
쇠고기(냉장)    40       6,085       4,346       -28.5      13,504      2.2     3.1
쇠고기(냉동)    40       3,769       2,692       -28.5      13,504      3.5     5.0
삽겹살         22.5      2,830       2,310       -18.3      10,596      3.7     4.6
탈지분유       176      2,128         771       -63.7        8,718      4.1    11.3
꿀             243      6,286       1,832       -70.8       11,197      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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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욱, 김란, 한미FTA 체결시 국내농업부문의 영향, 농협조사연구소, CEO Focus 제160호, 2005.11.14, p.24. 표6에서 인용(2002, 2003, 2004 3개년 평균)
2 위의 책, p.24. 표6에서 인용(2002, 2003,2004 3개년 평균)


   2)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 충격

○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3)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 위기
 
○ 전국평균 호당 평균사육규모: 9.5두에 불과

○ 19만호 중 4만호(약 20%)가 약 70%를 사육하고 있고, 15만호가 30%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 구조하에서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됨.

○ 19만호 중 17만호(약 87%)의 농가가 19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이고,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2만호(약13%)에 불과 하며 이들 2만호의 농가가 사육하는 한육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즉 60%를 사육하고 있는 17만호의 소규모 농가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음.

   4)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봄

○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냉장쇠고기는 kg당 약 6,000원, 냉동쇠고기는 약 3,800원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삼겹살)가격 약 10,000원보다 저렴함으로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될 부문도 많을 것으로 보여 우려됨.

○ 삼겹살·목살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은 1Kg 당 각각 32%, 38%에 그치고 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남. 전문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수입육의 가격 하락이 한국산 돼지고기 가격 역시 동반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전국 양돈농가는 2006년 12월 기준 약 11,309호이며 이중 1,000마리미만 사육농가는 약 8,221호(72.7%),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2,858호(25.2%), 5,000~1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156호(1.3%), 1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65호(0.5%)로서 규모가 영세함.

○ 마리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9,382천 마리 중 1,000마리 미만농가가 1,879천 마리(20.0%),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5,406천 마리(57.6%), 5,000~1만 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1,104천 마리(11.7%), 1만두 이상 사육농가가 991천 마리(10.0%)를 차지하고 있어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221호(1.8%)가 전체 사육두수의 21.7%인 2,09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이는 92%의 농가가 78.3%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양돈의 경우도 규모화, 전업농화만을 추진할 경우 다수의 농가가 퇴출되거나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

  5)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감자분,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후지제외),
○ 예외품목: 후지사과(20년 철폐에 23년), 고추(15년에 18년), 마늘(15년에 18년), 양파(15년에 18년), 생강(15년에 18년) 인삼핵심(18년에 20년), 홍삼가공(15년에 18년), 참깨.참기름(15년에 18년)

   6) 무관세 TRQ 물량의 지속적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 와야 함
      
○ ASG발동을 가능케 하는 대가로 무관세 TRQ물량을 허용하였는바, 언제까지 들여와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수입의 주체는 누구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이 알려져 있지 않음.

○ TRQ 무량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되기도 함.

○ 무관세 TRQ물량이 매년 3%씩 증량되어야 하는 품목
  - 식용대두: 25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식용감자: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탈지.전지분유.연유: 5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조제분유: 7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치즈: 7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버터: 2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유장: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천연꿀: 2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보조사료: 5,5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오렌지: 2,5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인삼(수삼.홍삼.백삼등 핵심 7개 품목): 5.7톤에서 매년 3%씩 증량

○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무관세 TRQ물량을 허용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감자분: 1년차에 5천 톤~15년차에 6,524톤
  - 겉보리+쌀보리: 1년차에 2,500톤~15년차에 3,299톤
  - 맥아+맥주맥: 1년차에 9,000톤~15년차에 11,875톤
  - 옥수수기타: 1년차에 93,774톤~7년차에 412,603톤
  - 옥수수팝콘: 1년차에 2,556톤~7년차에 11,875톤
  - 옥수수전분: 1년차에 10,000톤~15년차에 15,126톤

  7)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 개방으로 국산 주스류 생산위축 우려

○ 냉동오렌지주스, 포도주스는 즉시철폐품목이고 토마토주tm 등 거의 대부분의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국산주수제조업계의 타격이 우려됨.

 3. 협정문 평가

  1) TRQ 관리 내용과 방법에서 명확한 것 없이 발표함. 이는 국영무역을 포기한 품목이 있음을 의미함.

○ 품목은?
○ mark up(수입부과금)?
○ 관세환급금?
○ 품목별 수입쿼타 관리방법?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 배분?
 
  2) 쇠고기 및 돼지고기 ASG 발동요건은 비현실적임
 
○ 쇠고기의 경우 ASG를 발동하기위해서는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 35만 4천 톤이 되어야만 ASG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비현실적임.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이 19만9천 톤 이였음.

○ 실행세율도 1~5년차에는 실행세율을 적용하나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5%, 11~15년에는 실행세율의 60%만 적용키로 하고 있어 결국 관세도 점차 낮아지게 되어 있음.
 
○ 돼지고기 냉장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수입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복리적용)씩 기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1만3938톤까지 늘릴 예정임. 발동 적용 관세율은 1∼5년차에는 100%, 6년차부터는 70%를 적용(매년 5%씩 감소)한다는 것임. 그러나 냉동육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 그런데 수입량 중 냉장육 비율은 2004년 2.21%·2005년 3.67%·2006년 4.80%로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함. 결국 지금의 냉장육 수입량 추세라면 세이프가드의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임. 

 4. SPS 분과 평가

  1) 5월 이후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두 약속한 것은 문제이며, 그나마 일본 농무성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밝힌 상태임.

  2) GMO 문제의 경우 GMO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GMO간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안전성검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음.

  3) SPS위원회설치: SPS위원회의 설치를 미국이 요구했으나 우리가 반대하다가 결국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타결되었음. 이는 통상압력을 강화하거나 위생.검역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결정임.

 5. 원산지 분과 평가

  1) 도축장 기준 적용의 문제
  2) 지역화의 문제
 
 6. 서비스 분과 평가

  1) 현재유보업은 언젠가 개방가능성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쌀 재배나 육우사업, 육류도매업에 대규모 외국자본, 예컨대 곡물메이저가 들어갈 우려도 있음. 특히 쿼터수입까지도 언젠가 이들에게 넘어갈 경우 주곡의 생산과 유통부문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함.

○ 현재 유보업: 벼. 보리 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지분제한, 수의 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터수입)

  2) 미래 유보업에 농지, 쌀, 인삼. 홍삼관련 서비스, 농촌지역관광, 쌀저장업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APC등은 안 밝혀짐.

  3) 경마장, 소싸움장등은?

  4)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 개방되게 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농관련 유통이나 가공. 보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7. 무역구제 부문 평가

  1) 비위반 제소의 문제

○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GMO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미국농산물의 덤핑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음.
 
  3)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조건이나 무역구제 방안도 알려진 것이 없음.

 8. 금융

  1) 농협의 각종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 농민 지원사업도 제외되었는지 확실치 않음.

○ 50%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국고 지원 부문

○ 2001년 농어가 부채 대책 특별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 8조원을 포함하여 30조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 예산 중 이차 보상자금(2005년 기준 3천9백억)

○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 농협이 농민의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저율 관세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 농업인 지도사업비(교육지원사업비)에 내부 회계 지원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부분

○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 홍보, 생산 판매 지도 등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문

○ 면세유 등 세제 혜택 부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과 농협 예탁금 비과세혜택 부문

IV. 총평

 1.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 이였음.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였음. 그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하여 DDA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금번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함. 이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함. 세계 모든 나라사이에 체결된 FTA중 한미FTA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FTA는 없다는 사실에서도 한·미FTA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충격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중FTA. 한EU FTA등이 추진된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음.

○ 관세이외의 부문 즉 국영무역부문에서는 현재 국영무역으로 TRQ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 상당한 품목은 개인기업에게 수입권 및 국내유통기능이 넘어가게 되었고, ASG발동요건도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몇 개 품목을 제외하면 그나마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ASG도 종료되게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어떤 FTA보다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은 FTA는 없다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음.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협상

○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짐.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문제임.

○ GMO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라고 하는가 하면 G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음.

 3. 농업관련 보조정책이나 국민건강.보건 관련 정책이 간섭 받을 여지가 있음

○ 무역구제부문에서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업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공 부문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 올 개연성이 있음

○ 농관련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함. 당장은 개방하지 않으나 벼.보리 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업(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터수입)은 현재유보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개방할 수도 있음을 의한다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음.

 5.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임.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러움.

 6.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

○ 피해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할 것임.

○ 따라서 한미FTA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적 이해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축소되거나 해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V. 대응.대책

 1. 비준 저지되어야 마땅함.

○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님.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임.

 3. 파급효과는 정밀한 현실파악과 정교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
 
○ 정부가 피해액을 계측하려 한다면 품목별, 지역별, 규모별 현황과 수익성(생산비와 소득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총량적 계측은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여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규모화, 전업농, 경쟁력 위주의 농정기조로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70~80%농가는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농업은 절반으로 축소될 우려가 높고, 농촌은 거의 사라질 위험이 있음.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고민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 2> 한국 농업의 농가경영구조


경지규모별 농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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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0.5ha미만   0.5-1.0   1.0-2.0    2.0-3.0    3.0-5.0   5.0이상      계
--------------------------------------------------------------------
 농가수(호)  457,815    330,651  280,685    93,295     60,667  32,778    1,272,908
구성비(%)   (36.0)     (26.0)     (22.1)       (7.3)       (4.8)    (2.6)      (100.0)
--------------------------------------------------------------------


과수원 경영 규모별 농가 구조(2006)
--------------------------------------------------------------------
규모별      300평   300     600    900     1,500   3,000    6,000  15,000    계
       미만   ~600    ~900  ~1,500  ~3,000  ~6,000  ~15,000  이상 
--------------------------------------------------------------------
농가수(호)  2,324 42,000  38,170  52,464   65,100   36,474  10,099  867   247,497
구성비(%)  (0.9)  (17.0)   (15.4)   (21.2)    (26.3)    (14.7)    (4.1)  (0.3)   (100.0)
--------------------------------------------------------------------


한육우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
사육규모별          1~19        20~49        50~99        100이상         계
--------------------------------------------------------------------
 가수(천호)         165           16            5               2            189
                               (87.3)         (8.5)          (2.6)           (1.0)         (100.0)
 마리수(천두)         823          502          334             383          2,043
                                (40.2)        (24.5)         (16.3)          (18.7)        (100.0)
--------------------------------------------------------------------
평   균(두)          5             31            66             19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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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
사육규모별          1~19        20~49        50~99        100이상         계
--------------------------------------------------------------------
농가수(천호)        757          3,001         3,677           703          8,138 
                              (9.3)         (36.8)         (45.2)           (8.6)        (100.0)
마리수(천두)          8           108           250             92            460
                              (1.7)         (23.4)         (54.3)          (20.0)        (100.0)
--------------------------------------------------------------------
평   균(두)         10             36            68            13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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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규모별 농가(2007.3)
--------------------------------------------------------------------
사육규모별       1~999     1,000~4,999     5,000~9,999     10,000이상      계
--------------------------------------------------------------------
농가수(호)        7,678         2,862            156              69        10,765
                          (71.3)         (26.5)            (1.4)            (0.6)       (100.0)
마리수(천두)      1,792         5,482           1,041           1,028         9,344
                           (19.1)         (58.6)           (11.1)           (11.0)       (100.0)
--------------------------------------------------------------------
평   균(두)        233         1,915            6,673          14,898         868
--------------------------------------------------------------------


닭(산란계, 육계 포함) 사육 규모별 농가수(2007.3)
--------------------------------------------------------------------
사육규모별     10,000 미만   10,000~30,000   30,000~50,000   50,000이상       계
--------------------------------------------------------------------
농가수(호)        650            1,408           929           735           3,722
                              (17.4)           (37.8)          (24.9)         (19.7)         (100.0)
마리수(천수)     4,377          26,060         34,761        61,057        126,256
                            (3.5)           (20.6)          (27.5)         (48.3)         (100.0)
--------------------------------------------------------------------
평   균(수)      6,733          18,508         37,417        83,070         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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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 규모가 크면 소위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구조조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임으로 서두를 일이 아님. 대규모 규모화 전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 육성 지원에 집중해야함.

○ 규모를 늘려 갈 수 있거나 늘리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일은 아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임.

 5.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 119조원 농림부 예산의 80%가 포함된 액수임. 매년 8조원만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고 예산상승률을 고려하면 120조원이상이 됨. 대단한 것을 투입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함.

○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놓음

 6.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 일부 잘나가는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함.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쳐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함.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다만 그것만으로는 대다수의 농업, 농촌, 농민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농업보조금 부문을 보면 농업GDP대비:
  - OECD 15.5%(1299억9200만 달러)
    EU 22.3%(753억4500만 달러)
    미국 14.6%(339억4800만 달러)
    스위스 47.9%(26억7200만 달러)
    캐나다 12.7%(33억200만 달러)
    멕시코 8.9%(31억4900만 달러)
    터키 5.9%(27억6100만 달러)
    일본 5.4%(43억1400만 달러)
    한국 5.0%(17억6800만달러) *2005년 수치이며 2004,2005,2006 3년 평균은 약8억달러 정도임

○  미국 쌀 농가 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 명목의 보조임

 7.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 가격경쟁력 제고 정책의 오류

○ 우리는 흔히 UR이후 10년을 ‘잃어버린10년’이라 하여 그 기간동안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함. 쌀의 경우 수매가격을 떨어뜨려 쌀 가격을 낮추어야만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수매가격을 오히려 높여 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임. 정치권(국회)이 농민들 눈치 보느라 수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경쟁력제고에 실패했다는 것임. 정부는 잘했는데 온통 정치권이 잘못하여 이지경이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 함. 그런데 정치인은 당연히 선거권자인 농민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임.

○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음. 쌀값을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일견 매우 타당한 정책목표로 보이나 위험한 발상임. 생산비와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 뻔한데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경쟁력제고는커녕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가격경쟁력제고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그것은 과거의 쌀 경쟁력제고 대책을 평가해 보면 알 수 있음(황연수,2005).  ‘1993년 쌀 경쟁력 제고 대책’의 2001년도 목표 대 실적 비교를 해보면 생산비를 47.1% 줄이겠다고는 목표는 18.6% 줄이는데 그쳤고, 경영비는 33.9%감축이 목표였으나 3.1% 감축에 그쳤으며 토지 용역비는 37.0%감축이 목표였으나 5.9%감축에 그쳤으며, 노력비는 81.6%감축이 목표였으나 30.1%감축에 그쳤음.
  - 대규모 경영체 육성도 실패하였음. 2001년도에 5ha이상 전업농 3만호 육성이 목표였으나5만호에 그쳤고, 3-5ha 전업농 7만호 육성이 목표였으나 1만 4천호에 그침.
  - 20ha이상의 영농조합법인 1만호, 50ha이상 1만호 육성목표도 크게 미달하였음.

○ ‘1996년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에서 1993년 대책이 생산비의 대폭적인 절감에는 한계가 있음이 들어 났음에도 또다시 2004년까지 35.1%를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0% 낮춘것에 그침.

○ 그 주요 요인은 토지 용역비 40% 절감목표가 2%감축에 그쳤고 종묘.농약.비료비 절감목표도 29.9%였으나 거의 그대로였으며 농기계 위탁비는 12.1% 낮추려 했으나 오히려 27.4% 늘어났음. 이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 이상과 같이 UR협상이후 두 차례에 걸친 쌀 산업 종합대책의 핵심이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정책이었으나 생산비는 결국 10여년 사이에 경상가격기준으로 10% 내외가 낮추어 졌을 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쌀산업 종합대책’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3년까지 6ha이상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쌀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임. 이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쌀산업의 궁극적인 유지.발전대책이 아님.

8.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된 연합체가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토록 해야 함.

○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농협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9.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

○ ‘인간’을 단순히 가격(소득수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농업이라는 산업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여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

○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10.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11. 경도된 세계화의 이념을 극복하여 국내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함.

○ 선진국을 포함하여 농정을 온전히 시장 기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도 현실적으로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필요할 때만 시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놓을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해야 함.

○ 그렇다고 시장의 순기능마저 도외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그것만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2.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1석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지역학교와 지역 농민이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만약 820만 아이들에게 급식한다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쌀은 약 8.3%, 콩 36.2%, 감자 8.6%, 고구마 8.7%, 쇠고기 24.8%, 돼지고기 10.4%, 닭고기 11.8%, 우유 12.0%, 계란 8.8%, 채소류 7.2%, 과일류 8.9%등을 급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옴(표 2). 이러한 비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품화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급식의 비중이 10%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농산물을 농민은 안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건강에 좋고 농민과 농업,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됨.

 13.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정기과목으로 운용

○ 따라서 교육과정에 씨 뿌리고 가꾸고, 농장일을 하는 농업.생태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함으로서 농업.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할 것임.

 14.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임.

○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앙회 지배구조개혁과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임.

○ 개방화시대에서 농협의 역할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 이러한 농협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

 15. 농민들의 노력은 필수

○ 생산자 농민들은 국민.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임. 고품질의 안정하고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높여 가야 함.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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