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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와 목사직분 겸직해도 되는가요?

윤병선 (대전노회,,장로) 2013-11-01 (금) 21:40 10년전 6056  
어느 장로님께서 자비량으로 해외선교 나가신다고 얼마전 전 교인들한테 간증 비슷하게 선교비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면 세례식도 해야 하고 성찬식도 해야는데 그때마다 담임목사님 오시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며 그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하여 군소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았다면서 모든 준비를 해왔다고 공표하셨었는데 노년에 자원해서 가신다니 칭송받을만 했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덕망있는 직종에서 정년 은퇴하여 식자들께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께서 장로직분 피택될때 많이 무리하게 임직받아서 장로직분에 남다른 애착있는지 모르겠으나 목사임직은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았는지는 자신이 밝히지 않았으니 알수없지만 그분이 목사임직 받은 이유(앞서 언급)를 전교인들한테 설명했었지만 겸직하며 해외에서 목사노릇 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귀한 목사직분을 ..노릇이라고 했느냐고 언짢게 보고 핀잔하실분도 혹 있으시겠지만 목사직분을 폄하 하거나 이분 목사직을 결코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군소교단이던 큰 교단이던 이단, 사이비 아닌 이상 목사안수는 참으로 귀한 직분이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장로직분도 유지한채로 목사사역을 지금 겸직하고 있으니 노릇이라고 일갈한 것은 이분한테만 적용입니다.
 
한몸에 두 지게를 질수 없듯이 장로직분과 목사직 겸직은 상식과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장로는 교회소속으로 교인의 대표이고 치리하는 장로직분이고 목사는 노회소속으로 교회의 대표이며 가르치는 장로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소속교회에서는 교인 대표인 장로직분으로 행세하고 해외에서는 소속된 교회나 단체의 대표인 목사로 안수하며 축도하고 성례전하고 있는 겁니다.
 
겸직하는 이분이 시무장로직 소속교회에 사임서 내지 않으니 교회도 지켜보고 있나 봅니다. D노회 임시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직을 겸직하는 이분에게 장로노릇. 목사노릇이 아닌 직분과 사역으로 존경(중)받을수 있는 ..님이 되도록 한쪽은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데 이 두가지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 하겠나요?
 
물론 같은 교단안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겠으나 교단이 다르니까 노회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총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어느 장로님은 직분 정년이 5년여나 남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는 말씀을 하시면서 은퇴를 공표하시기에 당회에서 만류했지만 은퇴하신다고 해서 원로장로로 추대해드리려고 추진하는데 장로와 목사직분을 겸직하는 이분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직 유지하려고 몇 달에 한번씩 소속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소리도 들리는데..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목사, 장로 겸직은 성직을 훼손하는것 아닐까요? 저도 장로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11장29절)”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위로받고 장로 흉내라도 내볼려고 어줍잖지만 나름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소교단 안수받아 사역이 아닌 노릇이 될까봐 과정 중단하고 어쭙잖게 하는 장로직분이지만 감사하며 삽니다. 겸직하는 이분이 얼마전 장로직분 소속된 교회에서 전 교인들한테 “선교보고” 한다는데 못하게 한 이유가 교회에서 이분을 해외선교사로 파송한적 없는데 선교보고를 하겠다는것은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해외 선교헌금"  을 지원받으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 계산 때문에 장로직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장로던 목사던 그나마 직분 정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겸직하시는 이분 계산이 아마도 장로직 유지 + 선교보고 = 해외 선교헌금지원 이런 공식을 바라는 것은 아닐런지..?? 노년에 해외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신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만 무슨 계산과 속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로직 유지하며 목사노릇 하는것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까요???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11-02 (토) 10:06 10년전
우리 교회에서도 교장을 정년퇴임하고 연세대학교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나는 법대로이니 담임목사님이 000장로가 목사안수를 받는데 당회가 사임처리를 미루고 65세가 되면
원로장로가 되니 2년간만 모르는 척 할 수 없는가를 그 장로가 원한다 하기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절대 안된다고 말하여 안수받는 날 전날로 사임처리한 일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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