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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총회 안내 2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1-01-17 (일) 14:10
3년전
5505
코로나 19 방역 수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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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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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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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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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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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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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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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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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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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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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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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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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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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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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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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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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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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도 1/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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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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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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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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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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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대한 질의&응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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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시설 (종교인, 종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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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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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미사 (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 (초하루법회 등), 예회 (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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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거리두기 2 단계, 2.5 단계 종교활동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실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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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o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민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수 기준 10% 또는 좌석 이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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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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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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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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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o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Q3 참고)
o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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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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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버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 (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o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 (유투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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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 (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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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 ∙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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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 (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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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의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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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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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교시설의 책임자 ∙ 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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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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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유지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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