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가 노회에 가입 청원을 하면 노회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그가 헌법과 기타 과목을 이수한 증거 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알리고 편입 자격을 노회에 알린다. 단, 헌법고시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타 교파로부터 편입하는 목사는 편입할 때 본 교단 목사와 동일한 서약을 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2) 타 교파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면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준목과 동등한 자격을 증명할만한 일체 서류와 이명증서를 첨부하여 가입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되 목사 임직 후 목회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한다. 그리고 1년간 위탁교육을 이수케 한 후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타 교파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할 노회에 가입을 신청한다.
목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국가가 공인한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회의 가입 청원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포함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경우 위탁교육은 면제한다.
위탁교육 이수 후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