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〇〇〇-82-〇〇〇〇〇) 신청 시 제출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세무서 양식)
2. 교회 정관 또는 규정(총회 홈페이지 행정서식-기본 샘플 참고)
3. 소속증명서(총회 증명담당 발급)
4. 대표자증명서(총회 증명담당 발급)
5. 법인설립허가서(총회 증명담당 발급)
6. 건물이 교회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대표자증명서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서)
7. 건물이 재단 편입한 경우 : 무상임대계약서(총회유지재단 발급)
※ 유의사항
- 개교회는 총회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을 뿐 독립적으로 수입, 지출 등 재정운영하고 있어 본점, 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개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의 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