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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과세)와 사회보험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7-11-27 (월) 15:03 6년전 6013  
  종교인납세와_사회보험.hwp (468.5K), Down : 268, 2017-11-27 15:03:09

종교인 납세(과세)와 사회보험

 

이성진 목사 (제주남부교회)

 

     2015년 12월에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5년 9월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는 종교인 소득세를 기타소득세로 납세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납세 분류 중 근로소득세로의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교회에 자진납세를 권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소득세를 자진납세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겪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홈페이지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홈페이지를 찾아 납부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납부를 위한 준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인인증서와 고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특별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월급여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 받는 상여금을 월 사례비에 1/3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모두 아내에게로 하고 부양가족이 없이 세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홈텍스 산출한 결과는 32,070원 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0일에 납부하는 것이 불편함이었지만, 지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반기로 납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납부가 아니었습니다. 세금납부와 함께 사회보험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공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약 193,000원의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 고지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교회부담으로 약 220,000원의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의 고지서가 왔습니다. 아직 교회에 사전 동의가 구해진 것이 아니기에 423,000원의 사회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세금납부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세금납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비의 실수령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교회에서는 약 9.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사례비 실수령액에서 자부담액인 약 8.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비(사례비)의 상승을 개인적으로는 감소를 체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단독목회지가 아니라 부교역자까지 있는 규모 있는 교회는 그 부담이 더 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적용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교인 납세에 대한 총회의 결의 사항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100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1) 근로소득세 납부
      총회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없던 종교소득세를 기타소득세로 납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교인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이므로, 총회는 납세분류 중 근로소득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교회에 자진납세를 권고하기로 하다.

   2) 연금 병납
      총회는 총회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이유는 하나의 연금으로는 취약한 보장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연금을 병행 납부해주도록 안내하기로 하다.

   3)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정부는 종교인 납세에 대하여 근로소득 납세, 기타소득 납세 모두 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겠다는 우리 총회의 입장이 배치되지 않다.

   4) 사업방침
      국회 시행령이 통과되었으므로 2018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소득세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들은 2016년은 준비단계로, 2017년은 본격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총회는 이에 맞춰 준비해 나가야 한다.


2. 종교인 납세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 납부세액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경우의 납부세액을 사례비 단위별로 홈텍스의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계산은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을 공제한 최대세액입니다.

     * 위의 산출 세액은 공제대상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경우입니다.
     * 의의 기준으로 1,060,000원까지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을 4인(본인포함)으로 하였을 경우,
       222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없으며,
       250만원의 경우 7,040원, 300만원의 경우 18,810원입니다.
    ☞ 실질적으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미성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3. 직분별 목회자 사례비 평균 및 분포도
     위의 납부세액을 우리 교단의 목회자 사례비에 대입하기 위해 2017년 3월 납부한 생활보장제 헌금(납입율 90%)을 토대로 다음의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물론 생활보장제 헌금 산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목회비와 도서비등을 포함하면 실질 사례비는 아래보다 많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자료로 사례비의 10만원 단위의 사례비 분포를 산출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구간은 91만원~100만원으로 183명의 목회자가 속해 있으며, 다음은 81만원~90만원의 구간으로 166명의 목회자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1만원~120만원, 141만원~150만원의 구간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급여액입니다. 사회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내년(2018년)도 최저임금 7,3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급여액은 물론이고, 올해(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산출한 월급여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4. 종교인 납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종교인 납세를 통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실질적으로 없거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종교인 납세를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필연적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사회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만 하였습니다. 종교인 납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의 현장교회는 이 논의보다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를 대비하여 예산의 항목을 조정하고, 금액을 조정해야 살 것입니다.

   - 사례비에 따른 목회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국민연금 :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4.5%)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본인부담 (3.06%), 회사부담 (3.06%)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3.275%), 회사부담 (3.3275%)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본인부담 (0.65%), 회사부담 (0.65%),
                                                  고용안전회사부담 (0.25%)
          산재보험료 : 산업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회사부담 (0.7%)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도 자부담액과 큰 자이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급여액에 산재보험료(교회는 급여액의 0.7%부과)정도의 추가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재정규모가 작은 교회와 목회자는 사회보험료에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금은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사례비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표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형편과 규모가 다르기에 금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에서 종교인 납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항목’과 ‘필요경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 예결산 항목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액이 달라지며, 거기에 따른 세액도 변경됩니다. 향후 생활보장제 헌금, 목회자생활비 실태보고서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의 변화와 대처에 대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금납부를 위해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홈페이지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재정부에서 발간한 ‘교회(종교단체) 세무 및 회계실무 교육자료’를 많이 참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종교인 납세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 신청부터 종교단체의 부동산 관련한 세금문제와 근로장려금 납세를 위한 홈텍스를 사용하는 방법등 교회와 관련한 대부분의 세법 및 사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목회자들이 좀 더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제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가. 종교인의 소득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 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경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는 다른 원천징수의 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절차를 마련했다.

    3)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 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과세 법령

    ■ 관련 소득세 법 및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규정함

        제①항
         26.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야 종교 소득(이하 “종교소득”이라 한다)
         - 종교단체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비과세 소득
         (학자금)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식비) 종교단체제 공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 변상액) 숙직료, 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사택제공 이익)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저가로 제공 받는 이익

      ▪ 필요경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구간 (연간)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 ~ 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세액
         월소득의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 함
         단) 연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로 적용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 산출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및 기 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납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기부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 공제

      ▪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 이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예 : 매월 원로 예우금 등)

      ▪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퇴직금)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봄

        제③항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제①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제①항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②항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145조의 3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의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②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의 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 5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 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6조의 6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 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 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지급 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옵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등 종교인 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0조 (질문, 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 3, 제155조의 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유급직원 :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이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다라 근로단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공사 작업자 예외)

    3)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등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제도

          ①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0 %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40%
총급여액 1,5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총급여액 4,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원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②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20세 이하, 60세 이상)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여성근로자, 출생, 입양, 위탁아동, 다자녀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    ∙ 기타연금보험    ∙ 퇴직연금

          ④ 특별공제
            ∙ 보험료(건강, 고용, 노인요양)    ∙ 주택자금    ∙ 기부금(2013.12.31. 이전)

          ⑤ 기타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등


      ▪ 세액 공제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백만원] ×0.008]
  다만 ,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66만원
총급여액 7,5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다만 ,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50만원


          ② 자녀세액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원
            ∙ 자녀 2명 –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③ 특별세액 공제
            ∙ 보험료 : 보장성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15%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기부금 : 근로소득의 10%의 한도에 15% 또는 2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 4대 공적 보험료
          국민연금 : 본인부담 (4.5%), 회사부담 (4.5%)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본인부담 (3.06%), 회사부담 (3.06%)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3.275%), 회사부담 (3.3275%)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본인부담 (0.65%), 회사부담 (0.65%),
                                                  고용안전회사부담 (0.25%)
          산재보험료 : 산업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회사부담 (0.7%)

      ▪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절차
          ① 매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내역  : 매월 다음 달 10일
          ② 상반기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7월 10일
          ③ 하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다음해 1월 10일
          ④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 다음해 2월 말일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3월 10일)
          ⑤ 연말정산 및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3월 10일)
          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다음해 5월 말일
          ⑦ 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3월 10일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상여금 및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신고와 절차도 반기신고에 포함)
            교역자 및 직원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대상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합산한 후 다시 매월 소득세를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관리자(기타,총회본부,목사) 2017-11-27 (월) 15:04 6년전
한글 파일로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장 회보 9월호에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총회 e-Book 자료실에도 있으니 회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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