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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7-14 (목) 15:28 7년전 6894  

공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헌법 노회수의 결과

 

 

    10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헌법 정치 28, 권징조례 17건 총 45건을 2016년 봄 전국 26개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 노회수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헌법 정치

 

1.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3조 교직 개정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3조 교직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신도들이 진리와 의무를 지키도록 신앙생활을 지도 훈련한다. 교직자나(삭제) 교회는 신앙이 그릇된 자, 행위가 부도덕한 자를 견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다. (이하생략)

 

2. 헌법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지교회 2항 신설

헌법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지교회

2. 지교회의 개척

교회를 개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다.

(이하 순연)

 

3.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1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목회신학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 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2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삭제)

 

5.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 무임 목사

무임 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목사가 건강하고(삭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이하생략)

 

6.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 2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담임 목사 청빙서공동의회록 사본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이하생략)

2. 미조직 교회가 전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에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전도목사 청빙서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 (이하생략)

 

7.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3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3. ,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받은 자와(삭제)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자와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국제협력 선교동역자로... (이하생략)

 

8.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청빙서를 직접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지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

 

9.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3항 개정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신교파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목사가 ... (중략) ... , 헌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0.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항 개정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자를 선임한다.

 

11. 헌법 정치 제5장 장 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항 개정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사임, 사직, 면직,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 후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와 타 교단에서 임직한 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4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항 개정

5장 장로 제34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 권고 사임자2년이 경과한 후 당회가 심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복임한다.

 

13.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삭제)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14.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개정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안수집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15.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38조 준목 2항 개정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38조 준목

2. 준목의 자격

준목은 무흠 입교인 5년을 경과한 자로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6.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3항 개정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3. 노회 추천을 받은 신학생은 노회 관할 하에 목사 후보생으로 지도받으며, 신학대학 1, 2학년은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신학생은 교인으로는 당회 관할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17.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5항 개정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5. 임직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관리인, 기타 각종 임시 직원들을 임명한다.

 

18.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50조 당회 각종 문부 개정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50조 당회 각종 문부

50조 당회의 비치 문서와 장부

 

19.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2조 노회의 의의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2조 노회의 의의

(생략)

(6:1, 9:31, 21:20, 4:4, 15:2,4, 6:23-30(삭제), 18:19, 20, 24-26, 19:18-20, 20:17-18, 25:31(삭제), 35-37(삭제), 21:17-18, 고전 16:8,9,19, 2:1-6, 2:41-47)

20.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3조 노회의 조직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3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2.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 목사가 2인 이상 이면 총대 장로 2인을 파송할 수 있다.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자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21.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4항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이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이하생략)

 

22.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5항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5. 검열

1차씩 노회의 문서와 장부 및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되, (이하생략)

 

23.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5조 노회의 회원 4항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5조 노회의 회원

4.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여신도회 대표, 남신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교사회 대표,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24.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7조 노회의 비치 문서 개정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7조 노회의 비치 문서

57조 노회의 비치 문서와 장부

(생략) 노회가 비치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25. 헌법 정치 제11장 총회 제60조 총회의 조직 3, 4항 개정

헌법 정치 제11장 총회 제60조 총회의 조직

3. 총회는 당연직 언권회원으로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 총회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4. 총회는 초청언권회원 약간인을 청할 수 있으며 초청 언권회원은 총회의 관계 제 위원회에서 협동위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순연)

 

26.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 의결 정족수 개정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 유지재단 등록은 과반수로 한다.

27. 헌법 정치 제14장 재정 제76조 재산의 보존 1, 2항 개정

헌법 정치 제14장 재정 제76조 재산의 보존

1. 총회 소유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존한다.

2.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8. 헌법 정치 제15장 선교협력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항 개정

헌법 정치 제15장 선교협력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 국제협력 선교동역자가 본 교단의 신조, 정치, 권징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치리회가 심사한 후... (이하생략)

 

헌법 권징조례

 

1.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의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돌보는 것이다.

 

2.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3조 범죄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3조 범죄

3조 범죄의 성립

 

3.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2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2. 2) 신도에 대하여

(1) 권계 - 가장 가벼운 징벌로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그러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2) 견책 - 스스로근신하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이다.(교회의 회원권이 유보된다.)

(3)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찬정지는 중한 징벌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출교 - 교회의 회원권 박탈과 참여를 금지하는 최고의 징벌. 성도의 교제도 단절된다.

 

4.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14조 기소의 결정 3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14조 기소의 결정

3.

1) 평소에 피소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삭제)

 

5.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재심, 7장 소원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재심, 7장 소원

6장 행정심판

7장 재심

 

6.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7조 소원의 사유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7조 소원의 사유

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 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7.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8조 소원의 방식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8조 소원의 방식

63조 행정심판의 방식

행정심판은 사유 발생 후 30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이유서를 행정심판 대상 치리회와 상급 치리회에 제출한다.

 

8.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9조 소원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9조 소원의 처리

64조 행정심판의 처리

1.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치리회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청구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제출한다.

3. 행정심판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급 치리회에 행정심판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의 전부나 일부의 변경, 취소 등의 지시를 해야 한다.

 

9.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70조 소원에 대한 항고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70조 소원에 대한 항고

65조 행정심판에 대한 항고

행정심판 청구자나 피청구된 당회는 행정심판에 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총회에 항고할 수 있다.

 

10.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82조 공탁금 4,5항 신설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82조 공탁금

4. 피제소자가 패소했을 때 재판국은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치리회의 회원권은 정지된다.

 

11.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2조 시벌의 방법 1항 개정, 3항 신설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2조 시벌의 방법

1. 은밀히 범한 죄로써(삭제) 공개되지 않은 죄는 치리회석에서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3. 시벌된 자는 책벌인 명부에 기입한다.(신설)

 

12.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3조 즉석재판 2항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3조 즉석재판

2. 이 경우 범죄 사실과 결정할 이유를 회록에 기록하고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13.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4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4

무단 전출자의 관리

어떤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이사한 교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1년을 경과하도록 이명 증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탐문하여 그 답변을 받기까지 그 성명은 별도명부에 옮겨 기록(연월일을 기록할 것)하여야 한다.

 

14.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5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5

장기 결석자의 지도

본 교회 입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아니하면 ... (중략) ...

그 후 그 교인에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삭제)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 해벌할 수 있다.

 

15.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6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6

목사의 사직원 처리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263.에 의하여... (이하생략)

 

16.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7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7

교단 이탈자의 처리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 허락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제명하고 그 사건을 당회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교인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할 수 있다.

 

17.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개정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8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생략) ...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다.

 

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 제82(관리헌법)에 의거하여 헌법 정치 1~28, 헌법 권징조례 1~17안까지(45) 모두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참고 :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표결) 39(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 시, 무효표는 총 투표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결정표수에서는 제외한다.

 

2016714

총 회 장 최부옥

서 기 주찬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26개 노회 헌법수의 결과표

헌법 정치

 

1.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3조 교직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8

54

25

노 회

26

26

 

 

 

2. 헌법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지교회 2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70

87

20

노 회

26

26

 

 

 

3.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1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57

88

31

노 회

26

26

 

 

 

4.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0조 목사의 자격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5

50

22

노 회

26

26

 

 

 

5.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7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11

35

31

노 회

26

26

 

 

 

6.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1,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5

1,709

41

35

노 회

26

26

 

 

 

7.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3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6

40

41

노 회

26

26

 

 

 

8.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7

34

36

노 회

26

26

 

 

 

9.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 허락 3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7

30

39

노 회

26

26

 

 

 

10.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88

55

34

노 회

26

26

 

 

 

11.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99

40

38

노 회

26

26

 

 

 

12.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4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16

24

37

노 회

26

26

 

 

 

13.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2. 안수집사의 직무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2

35

37

노 회

26

26

 

 

 

14. 헌법 정치 제6장 권사, 집사 제37조 집사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67

74

36

노 회

26

26

 

 

 

15.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38조 준목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706

33

38

노 회

26

26

 

 

 

16. 헌법 정치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3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22

14

40

노 회

26

26

 

 

 

17. 헌법 정치 제9장 당 회 제45조 당회의 직무 5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7

27

42

노 회

26

26

 

 

 

18.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50조 당회 각종 문부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3

30

43

노 회

26

26

 

 

 

 

19.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2조 노회의 의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4

1,696

32

46

노 회

26

26

 

 

 

20.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3조 노회의 조직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1

31

44

노 회

26

26

 

 

 

21.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1

30

45

노 회

26

26

 

 

 

22.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5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84

38

54

노 회

26

26

 

 

 

23.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5조 노회의 회원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77

45

51

노 회

26

26

 

 

 

24.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7조 노회의 비치 문서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2

25

46

노 회

26

26

 

 

 

25. 헌법 정치 제11장 총회 제60조 총회의 조직 3,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7

1,657

64

55

노 회

26

26

 

 

 

26.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 의결 정족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09

59

47

노 회

26

26

 

 

 

27. 헌법 정치 제14장 재정 제76조 재산의 보존 1,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695

29

51

노 회

26

26

 

 

 

 

 

28. 헌법 정치 제15장 선교협력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4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776

1,705

20

46

노 회

26

26

 

 

 

 

헌법 권징조례

 

1.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의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90

30

44

노 회

26

25

 

1

 

2.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3조 범죄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4

32

48

노 회

26

25

 

1

 

3.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8조 권징의 종류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7

29

48

노 회

26

25

 

1

 

4.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14조 기소의 결정 3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5

1,585

39

40

노 회

26

25

 

1

 

5.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재심, 7장 소원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1

39

41

노 회

26

25

 

1

 

6.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7조 소원의 사유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6

32

44

노 회

26

25

 

1

 

7.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8조 소원의 방식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7

31

44

노 회

26

25

 

1

 

8.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9조 소원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92

27

43

노 회

26

25

 

1

 

 

9.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70조 소원에 대한 항고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92

27

43

노 회

26

25

 

1

 

10.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82조 공탁금 4,5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61

56

45

노 회

26

25

 

1

 

11.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2조 시벌의 방법 1항 개정, 3항 신설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8

36

45

노 회

26

25

 

1

 

12.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3조 즉석재판 2항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2

1,588

26

47

노 회

26

25

 

1

 

13.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4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1

1,583

27

50

노 회

26

25

 

1

 

14.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5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4

1,576

40

47

노 회

26

25

 

1

 

15.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6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82

34

46

노 회

26

25

 

1

 

16.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7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4

38

50

노 회

26

25

 

1

 

17.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개정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노회원

1,663

1,570

38

54

노 회

26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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