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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교회 서명운동] 대원교회 강제철거에 대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6-22 (수) 10:44 7년전 4035  
  대원교회_연대서명서_0610.hwp (18.0K), Down : 30, 2016-06-22 10:44:27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 오던 대원교회가
갑작스럽게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2016년 5월2일)
조합은 이전 협상을 파기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정부기관에 제기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교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된 서명용지를 출력하여 서명을 받으신 후,
아래 총회주소(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지 보내실 곳 

  우편: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총회본부

  팩스: 02-3499-7630


총회 재개발문제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피해를 당한는 교회별로 TF팀을 구성하여 
교회당 강제철거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며
정당한 협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문제 특별위원회 활동에
교회의 서명운동 동참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의 불의한 힘에 의해
우리 교회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연대의 기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개발조합의 교회 강제철거 규탄 

범교회 서명운동

 

재개발조합이 또 교회 강제철거, 협의 마무리 제안하고 기만적 집행.

교회 소유 성물 대부분 파손시켜, 교인들은 철거된 성소에서 예배.

조합장은 공식사과 거부 및 지금까지의 모든 협의 무시.

 

대원교회는 1985년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31년동안 지역사회의 선교와 봉사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로 철거된 교회건물은 해당 교회소유지에 2006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10여년을 사용해 오던 중이었는데, 흑석7재개발조합이 2011년경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며 구역안으로 편입하여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중 술수와 편법으로 강제철거시킨 것입니다.

 

당초 교회는 건물이 아직 새 것과 같은 상태여서 존치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상 불가한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이전 양해를 구해, 의 끝에 201579일 조합사무실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 대표(조합측: 종교협상단, 교회측: 담당 장로)가 함께 모여 합의서를 작성날인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79일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과 교회는 합의서의 절차에 따라 2016418일까지 총8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고, 과정에서 보상기준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양자간 토목비 1억여원의 차이를 제외한 모든 보상비(건축비, 인테리어비, 이전비, 임시예배처소비, 기회손실비등) 동의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조합은 협상중에도 교회에게 여러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등은 모든 청산자들에 대한 공통절차일 뿐 교회는 협상으로 마무리할 것이니 걱정말라 하였고, 지난 426일에는 조합측이 교회로 차주에 추가 협상을 하자고 제안까지 한 상태여서 보상금 협의는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 421일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승소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조합은 그 간의 합의는 무시하고 지난 52일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한 후 즉시 철거를 진행해 버린 것 입니다. 강제집행계고를 하였다 하나 단 4일만에 교회임시예배처를 구해 이전하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한을 주고 계고기간내 협의를 하려는 교회의 연락도 무시한 채 기한 익일 새벽같이 들이닥쳐 던지듯 성물을 반출하고 철거에 이르기까지 채 1주도 걸리지 않은 그야말로 초고속 진행이었습니다. 교회는 협의마무리를 하자고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항의했지만 조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교회와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돼 강제로 진행하였다는 억지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상기 명도판결은 건물에 한한 것으로 그 안의 성물등은 당연히 교회의 반출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뒤 늦게 이상히 여긴 교회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촌각을 다투어 긴급하게 성물을 반출했던 것입니다(집행이 완료되면 정지 사유가 있어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되는데, 결국 이 날 집행이 이미 완료돼 뒤늦은 정지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더욱이 조합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합의가 해지된 것이라면 토지에 대해서도 정식 명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며 막무가내식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현재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함께 흑석동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를 계획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불리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데, 교회는 조합의 이러한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관할 기관인 동작구청과 서울시에 진정했지만 이들마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그 구제의 시급함이 심각합니다. 교회는 조합이 제기한 소송대응외에는 일체의 선소송이나 공사 관련 민원제기를 자제하며 조합의 공사에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 그야말로 조합의 기만과 술수로 하루아침에 성전을 빼았기고 자신들의 처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이와 같은 파행적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사회에 더 이상의 대원교회와 같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 교회가 공교회적 신앙으로 연대하여 온전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합의 성소 무단침탈을 엄중히 규탄하고 관련 자들에게 아래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법기관의 도시계획사업 내 종교시설이전 관련 현실적 법제도 정비

동작구청과 서울시의 조속한 위법적 공사 중지 및 협의 중재

조합과 대림산업의 성전 강제철거 공식 사과

파손시킨 성물에 대해 책임자의 합당한 보상 이행

조합의 합의서 존중에 기반한 이전의 협의 속행 및 완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개발문제 특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원교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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