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성명] <불법연행 교우석방을 위한 기도회> 인도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4-22 (금) 11:44 7년전 4854  

[<불법연행 교우석방을 위한 기도회> 인도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서울지방경찰청은 종교의 자유 보장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12:19)

 

지난 321, 총회 시국기도회에서 유발된 경찰의 종교탄압에 대하여, 지난 412,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총회를 내방하여 정중히 사과하면서 기독교 종교집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19일 오전에 우리 총회는 또 다시 경찰의 종교탄압을 경험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서대문경찰서가, 불법으로 연행된 교우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사회)한 총회 소속의 목사 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1130일 총회가 성명을 낸 바, 경찰은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민주노총의 한상균씨를 방문하려는 채운석 피택장로(향린교회)를 연행한 것은 인권을 유린한 불법적인 처사였다. 부당한 연행에 대해 향린교회 교우 등은 채운석 피택장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회로 모였고,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반인권적 공권력남용을 규탄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그 같은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기도회 사회를 보았던 조은화 목사(향린교회)와 김수산나 목사(강남향린교회)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안에서 불의를 규탄하는 기독인의 외침기도를 불법이라 규정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두 목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권운동을 침해하는 경찰의 몰상식적인 행태에 출석거부로 저항하였고, 급기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

 

경찰측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종교탄압을 일삼은 일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 기독교 종교집회를 존중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랬다면 경찰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한 기도회를 존중하고 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했어야만 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기 때문이다.

 

총회소속의 두 목사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412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이용무 경무관이 총회 앞에 사과한 것을 무색케 하고, 총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다. 경찰은 공식적인 절차로 성사된 지난 12일 면담이 공신력 있게 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표리부동한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또다시 교회와의 관계의 악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총회는 종교를 탄압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경찰측이 총회 앞에 사과하고 약속한 내용이 진정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종교탄압 자행하는 경찰 공권력남용 중단하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조은화 목사와 김수산나 목사 앞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즉각 철회하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종교의 자유 보장의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라!

 

201642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