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개교회에 권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공지사항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82 인 교회중 법인으로 신고되어 있는 교회
(예: 고유번호 ○○○-82-○○○○○
고유번호증에 법인번호(○○○○○○-○○○○○○○)가 있는 경우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제출(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공인법인보고서 제출
※ 출연재산 보고에 관한 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 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작성 요령
① 공익법인명 : 교회명
② ~ ⑦ : 해당교회 사항 입력
⑧ 공익사업 유형 : 5. 종교에 체크
⑨ 외부세무확인대상 : 총자산가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헌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 여> 에 체크
- 외부세무확인대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받아 결산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
⑩ 수익사업운영 : 있을 경우 <1. 여>에 체크
1. 자산 보유 현황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매년 12.31) 대차대조표상 자산종류별로 평가하여 기재한다(부동산 및 자산이 공익 교회명의로 된 것만 기재함)
※ 유지재단 명의는 총회유지재단에서 신고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의 평가방법.
․주택 : 개별공시가격(매년 지자체에서 공시) - 부속토지는 주택가격에 포함됨.
․토지가액 = 토지(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물(면적) × 540,000 × 구조지수 × 위치지수 × 용도지수 × 잔가율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⑲ 금융(이자) : 은행이자 소득
⑳ 금융(배당) : 주식배당금
㉑ 금융(기타) : 주식 및 채권등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
㉒ 부동산(임대) :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㉓ 부동산(매각) : 매각 소득
㉔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소득외 수익사업소득(예: 제조업, 판매업등)
㉕ 기타 : 상기 이외의 모든 수입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회비수입, 교비수입, 헌금등으로 비용 공제되기 전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