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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한상렬목사,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승소)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6-01-27 (수) 19:07 8년전 3798  

한상렬 목사님은 지난 2010년 6월, 중국을 거쳐 방북 결행을 하셨습니다. 
판문점 통해 귀환하신 직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대전교도소에서 3년여 복역을 하여,
2013년 8월 20일,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법무부 검사는 한 목사님에게 '보안관찰법'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처분대상자'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님은, '보호관찰법'이 원천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관찰처분대상자' 적용에 저항하며
처분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원고(한 목사님)에게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원흉적 문제점인 '보호관찰법'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사회안전법'을 개정한(보호관찰처분 강화,1989년) 것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 이 법률은 위헌적인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작년 2015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 앰네스티 등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논평과 권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보호관찰법'이 전체적으로 사상범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효 중인 '보호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3개월마다 
주요활동 사항, 만나는 사람, 가족의 재산상황, 소속한 종교단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인권침해의 악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도, 모든 것이 미리 신고되어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법'은 독재시대의 잔재이며
민주화 사회를 앞당기는 데 있어 기필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임이 자명합니다. 
'보호관찰법'의 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번 한 목사님의 승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신장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며 마땅히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승소판결이 결정되기까지 수고하신 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한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며, 더욱 강건하시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이번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선교가
더욱 힘을 얻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깊은 뜻, 
세상 안에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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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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