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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향린교회 피택장로 채운석 집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5-11-30 (월) 22:58 8년전 4034  

[향린교회 피택장로 채운석 집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박근혜 정부는 공안정국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도다” (이사야 14:5)

 

지난 1128() 오후 10시 경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방문하려던 향린교회 채운석 집사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채운석 집사가 방문한 것은 한 위원장을 만나 기도하며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길을 막았고, 군화발로 정강이를 가격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채운석 집사를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하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가할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을 강제 연행, 구속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의 공무집행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각도로 공안정국을 조장하면서 독재의 강압통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증을 근거로 소환장을 남발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침탈로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등 국민을 강제력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창구는 폐쇄하고 위압적인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선거시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는 일에 전력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하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권력의 공안탄압에 몰려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행된 채운석 집사는 조속히 석방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이를 부당하게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채운석 집사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며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안통치로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또한 억울하게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 5:10)

 

 

2015113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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