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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조선호 씨 구속영창 청구 기각을 위한 탄원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5-11-17 (화) 17:21 8년전 6807  

 

조선호 씨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 교인이며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참여하셨다가

보행권을 침해하는 차벽에 항의하셨는데

연행을 당하시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입니다.

억울한 이 상황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를 바라는 탄원서입니다.

일독하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한 탄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신고된 집회 관련하여 광주에서 상경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 휘말려 끝내 연행된 조선호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조선호 씨는, 최근 행정 고시로 발표되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금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오후까지 참석한 조선호 씨는 오랜 만에 상경한 겸사로 지인들을 만나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9시 경 다시 광주로 내려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차벽에 의해 보행로가 차단되어 전철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보행로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밀치고 부딪히다가 결국 연행되어 급기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고된 집회에 참여하였고 차벽에 의해 차단된 보행권을 요구하며 항의한 조선호 씨가 연행을 당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조선호 씨가 폭력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며 공무집행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과 회포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하는 조선호 씨가 검사의 주장처럼 쇠파이프를 들고 차벽을 부수는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인 무리한 분석입니다. 또한 실랑이 중에 맨 손의 중년이 무장한 경찰의 헬멧을 살짝 밀쳤다고 하여 그것을 빌미로 연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역시 비상식적인 것으로써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선호 씨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금 조선호 씨는 우발적으로 연행되어 억울하게 구금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선호 씨의 구속영창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호 씨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광주노회 생명나무교회, 담임: 윤승현목사)의 교인이며, 과거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활동으로부터 지금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분입니다. 조선호 씨가 도발적으로 경찰에게 위해를 끼치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님을 깊이 참작해 주시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의 참다운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51117

 

탄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배태진 목사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목사

서울노회 노회장 박승렬 목사

 

 

 

 

 

서울지방법원 귀중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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