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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선거 재공고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5-07-02 (목) 17:23 8년전 6045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선거 재공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규칙」제3장 제8조와「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제100회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후보 등록 접수를
2015년 6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받았습니다. 총회장, 부총회장(장로) 후보는 등록되었으나,
부총회장(목사) 후보는 등록자가 없으므로 재공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목사 1인) 선거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부총회장(목사 1인) 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1) 총회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총회 선거 입후보 노회 추천서 1부 (소정양식)
       (3) 총회 선거 입후보 이력서 1부 (소정양식)
       (4)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시무교회현황 보고서 1부 (소정양식)
       (7) 교회 재산 총회(노회) 유지재단 가입 증명서 (관계기관 발급)
       (8) 반명함판 사진 2매
       (9) 총회 선거 입후보 소견서 1부 (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 접수기간 : 2015년 8월 3일(월) 오전 10시 - 7일(금) 오후 3시

    3) 제 출 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인사행정부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2) 문의 : 전화 02-3499-7604 (담당 : 박순찬 목사)

    4) 등 록 금 : 10,000,000원 
                 / 구좌번호 : 우체국 010793-01-000711(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등록 후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 참 조 ]

  1.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4 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6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2)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총회 내의 이사 및 위원직을 사임하고, 총회총무 후보자 중
           총회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한다.
        3)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선거 공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금과
           운영경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 실행위원회가
           인준한다.
      제 5 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18 조 (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9 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 20 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공고일 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
         4)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청회(정책토론회) 외의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 21 조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 22 조(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관리세칙
      제 5 조 (등록)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3.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규제사항)
     1) 후보자 광고 후원은 총회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한해서 200만원 이하로 허락하되
        후원 요청 단체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광고 후원 허락을 받도록 하다.
     2) 후보자 선거운동 시 피켓 선거운동 및 도열인사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하기로 하다.
     3) 총대들에게 발송하는 서신 및 우편물은 본인, 교회, 노회 각 1회씩만 허락하고,
        모든 메시지(SNS)는 후보자(예비후보자, 대리인 포함)마다 각 5회씩만 허락하기로 하다.
     4)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2조(신고)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5) 선거 후보자 공청회 시 건전한 선거운동을 위해 각 후보자마다 선거운동원을 5명으로
        제한하여 명찰을 제공하고, 그 외 선거운동원 동원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하기로 하다. 
     6) 후보자(예비후보자, 대리인 포함)의 노회 방문 및 교단의 모든 행사 방문을
        금하기로 하다.
        (단, 후보자가 해 노회 및 기관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공식 초청에 따른
         참석은 예외로 하기로 하다.) 



2015년  7월  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박  동  일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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