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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입장]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관리자 2014-11-03 (월) 11:29 9년전 7880  

[10·31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입장]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10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번 합의안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여야의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53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여야의 합의안을 토대로 구성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과연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총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1031일 합의안과 이에 대한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유가족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고와 구조과정의 잘못에 대한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맡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사항을 총괄할 인사가 청와대와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필립 제리코 사무총장이 백악관 인사와 수차례의 통화와 만남을 가짐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2. 위원회의 활동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조사범위, 대상 등에 견주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참사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요증거를 수집하고 복원한다는 ,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등을 비롯한 정부와 사고 선박 소유 기업 등을 조사하고 생존자 등 핵심 증언자들의 기억을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성역 없는 전방위 조사로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9·11 진상조사위원회 또한 20개월이라는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완벽한 진실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기본활동기간 2, 1년 연장 가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야가 합의안 위원회 활동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 지난 525일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같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과 조사대상자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출석거부, 여당의 시간 끌기 등 온갖 방해와 장애물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기간은 18개월에도 못 미칠 것이 불 보듯 분명할 것입니다.

 

3. 금번 여야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여야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제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번 항의사항에는 조사위원들이 특정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지조사권과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지조사와 동행명령권 자체가 갖는 강제력 자체가 극히 미비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지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과 입장의 차이로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크고 작은 공방(攻防)으로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의심 받고 있는 국정원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여부의 최대 관건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나 업무상의 비밀유지,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권 또한 조사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최초 3천 만 원에서 1천 만 원으로 줄어들어 강제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순간,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제일 먼저 빠져 나온 이준석 선장조차 국회의 동행명령권 발부에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과태료 1천 만 원을 납부하면 끝날 문제로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껍데기 뿐 인실지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진실규명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의 과정은 참사의 원인제공자와 구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번 여야합의에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겨우 발표한 이번 합의마저 그 진정성과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과 온 국민들은 제2, 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국가개조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고양 터미널 화재사건, 성남 판교 추락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해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발견된 법적·사회적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정·개선해 나가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대책 또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개정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해결하고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1일 째인 112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통해 여야합의안에 대한 사실상의 수용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 한 임원의 설명처럼,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한결정입니다. 더불어 가족대책위는 합의안의 문제와 한계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117일 이전까지 미흡한 점들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입장 발표로 걱정과 불안 속에서나마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함과 많은 국민들의 슬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과 헌신,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대통령과 정치권, 생명을 담보로 제 잇속 채우기에 급급했던 기업의 맨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수 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과 다시 떠 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생존자,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조롱과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걱정 그 이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하는 모든 의도와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호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국가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탐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생명과 안전의 바다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2, 3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총회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정될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대책위가 촉구한 제안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여해 온 청운동 기도회와 광화문 금식기도회를 비롯해 교단적 기도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천년보다 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총회 소속 전남노회의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항사 함께 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따라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운동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3:9-10)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너도 이와 같이 하라”(10:25-37)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8:26)는 사도의 가르침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201411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 용 대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총회 총무 배 태 진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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