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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2008년 게시물 재공지)

관리자 2014-01-13 (월) 10:39 10년전 6972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이에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1. 개교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예:000-82-00000)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시는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발행하신 기부금영수증 내역(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은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이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시므로, 교회사업자번호사본(고유번호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교인 요청시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서를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총회본부 증명 발급 02-3499-7625).

 
 
 


※ 참고: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사실을 수령자(개교회)가 문서로 입증한 것으로,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에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액, 기부 받은 단체,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 교회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관서에서 요청 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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