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문서선교부는 현재 판매 중인 2013년 「헌법」의 [정치] 가운데, 출판 일정으로 2012년 제97회 결의 후, 2013년 봄 노희 수의를 거쳐 2013년 7월 23일 공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부분은 향후 출판되는 헌법책에 반영될 에정이오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97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헌법 정치] 111쪽
1.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지교회 4항(지교회의 분립, 합병) 개정
- 헌법 정치 제2장 교회 제11조 지교회 4. 지교회의 분립, 합병, 이관
- 지교회의 분립, 합병, 이관은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정치] 118쪽
2.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5항 개정
-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2조 목사의 청빙 5. 부목사의 청빙
-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