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이정훈 목사 석방촉구를 위한 탄원서

관리자 2012-03-28 (수) 16:09 12년전 3253  

탄 원 서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세상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생명체임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라 믿으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제주, 특히 강정해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등 제주의 아름답고 소중한 생태계와 문화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국민과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불가사의)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희생되는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우리 역사의 슬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이런 역사적 슬픔을 잘 극복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픔과 한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좋아하고, 찾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데 지금 제주는 큰 슬픔과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해군기지건설 공사로 소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연행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군기지건설 계획은 그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과 의혹으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 입지 선정과정을 비롯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 취소, 매장 문화재법 위반 등 해군기지건설의 모든 과정에 불법과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여야의 제주도당 대표들이 구럼비 발파 및 공사 진행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친 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주와 같이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인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는 것이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 해군기지건설 과정은 이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의지에 의해서 추진됨으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 사회전체를 논란에 휩싸이게 하고 있으며, 국론을 분열하는 결과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탄원인 이정훈 목사는 위와 같은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의 문제와 의혹들을 접하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한 사람의 기독교 신앙인이자 목회자로써 이 모든 과정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해결되길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제주해군기지 철회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민과 지역주민, 제주도지사와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공사가 강행되자 이를 지켜보며 무척 가슴 아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파괴되어 모습, 주민들이 울며 쓰러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몸이 다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라도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으로 공사현장을 진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탄원인이 행동이 국가의 정책이나 대한민국 실정법에 무시하여 어기기 위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대한 법 배반 심정에 따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였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적 동기와 결단에 의한 행위라고 정의해야 옳을 것입니다. 파괴와 상실, 상처와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과 삶을 던져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자,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피탄원인 이정훈 목사는 작은 교회(늘푸른교회,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서 목회활동을 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어려운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나누고, 다른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과 목회자들을 제주도로 초대해 직접 안내를 맡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탄원 이정훈목사가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방해한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직자는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제주도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사라지고, 많은 지역주민이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군기지건설의 중요성만큼이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또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탄원인 이정훈 목사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대신해 신앙적인 동기와 결단을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 이전에 피탄원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과 제주도의 책임 있는 분들의 계속된 공사 중단과 대화, 합리적인 조사·검토 과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피탄원인의 행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신앙 양심에 의하여, 지역과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피탄원인 이정훈 목사님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노회장이십니다. 그동안 가난한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사역을 계속 해 오셨는데,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2 . 3 . 23 .

 

탄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배태진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병생 목사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한기양 목사

제주노회 부노회장 석 건 목사

이하 탄원 연서명부 <별지참조>

 

제주지방법원 귀중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