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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경력 제도 안내

관리자 2011-11-02 (수) 16:36 12년전 323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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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신설

2009년 제94회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담 교역을 시작하는 전임 전도사, 준목, 부목사의 시기 중 2년 이상을 지방교회(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교역한 자에 한해서 담임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수도권 이외지역 구분, 단서조항 및 시행 시기

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정의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나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이천시, 광주시, 파주시, 화성시, 남양주시 지역은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분류한다.

②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받는 자,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를 개척한 후 담임 교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경우와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 동역자로 2년 이상 사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이 제도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3. 제도 신설 배경 및 관련 법규

1) 제도 신설 배경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는 4개 노회(충북, 경북, 전남, 전북동)와 교육위원회가 지방교회의 교역자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총회에 헌의함에 따라 2007년 제92회 총회는 ‘교역자수급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를 연구하였습니다.

2) 관련 법규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헌법 2011년판, 115-116쪽)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재적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목사 청빙서’, ‘공동의회록 사본’과 ‘수도권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중략)

3. 단, 군목과 전도목사로 청빙받는 자와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자와 노회와 총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동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자는 담임 목사의 청빙에 필요한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준목,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제외한다.

9. ‘목사 청빙서’와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와 ‘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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