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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 운영방식 변경 안내

관리자 2006-11-24 (금) 00:00 17년전 3367  
 

총회생활보장제위원회 공지


(2007년도부터 생활보장제 운영방식이 대폭 변경됩니다)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는 지난 6월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10월 23일 제91회 총회 제1차 정기회에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습니다.


2007년(납부는 1월, 수혜는 3월)부터 적용 될 운영방식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지 급 원 칙 변 경 사 항 >




1. 목사와 준목(전도사)간 월간 최저생활비 차등제가 폐지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목사 72만원, 준목 및 전도사 62만원이었던 월간 최저생활비 차등제를 폐지합니다. 이는 농어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로 시무하시는 분들을 다소나마 격려하고, 수혜 기준을 직급이 아닌 생활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월간 최저생활비를 9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30%인 27만원을 최고지급액으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총회연금 급여액과 동일금액으로 묶여있던 월간 최저생활비를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추후 생활보장제 재정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인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수혜 대상교회의 예산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 생보 수혜교역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한 자녀 당 1회에 한하여 대학입학 장학금으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자금대출 등의 요청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대출에는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생보 수혜교역자들이 자녀교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5. 기관목사도 생활보장제 참여의무 대상자임을 재확인하고(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 수혜신청을 할 경우 심사하여 수혜대상자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기관목사의 범위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6. 배우자가 정규직의 직장이나 전임교역자로 시무하는 경우는 생보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부터는 생활보장제 수혜신청 시 반드시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7.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대여금 제도는 폐지하였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보장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연간 3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생활보장제 부담금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도록 투명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 납 입 원 칙 변 경 사 항 >




1. 각 노회별 생활비 보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참여비율을 교회수에서 교역자수로 변경합니다.


총회는 각 노회별로 생활보장제 부담금 납입자가 85%를 넘어야 해 노회 수혜대상자들에게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 비율 산정을 교회수로 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는 노회소속 교역자(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준목 및 전임전도사, 전도인포함 전담교역자) 전체의 85%이상이 참여해야 생활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생보 부담금 납부 하한선을 목사에 한해 90만원의 5%인 4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생보수혜자 제외)


내년부터는 월 9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교역자는 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월45,000원 이상을 생활보장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는 교역자는 수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생보 수혜는 받지 않지만 부담금이 45,000원에 미달하는 교역자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 없이 부담금을 45,000원 이하로 납입하는 교역자는 생보 참여비율 85% 산출에서 제외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부터 지교회는 모든 교역자의 생활 보장제 헌금(기본사례비 및 상여금의 5/100)을 교회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생보규정 제 7조 1, 2, 3, 4항)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지교회 또는 교역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다소간 혼란도 예상이 되어 이처럼 공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간의 지나친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1983년부터 시작된 우리 교단의 생활보장제가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전국교회와 교역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양 태 윤


총  무  윤 길 수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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