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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총회 "노회수의 결과" 공고

관리자 2006-08-26 (토) 00:00 17년전 3394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0회 총회
‘노회수의 결과’ 공고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 공로목사】,
     【정치 제4장 제21조 7. 명예목사】,
     【정치 제4장 제21조 8. 은퇴목사】,
     【정치 제5장 제35조 원로장로】,
     【정치 제6장 제37조 안수집사】의 개정과,
     【권징조례 제8장 제82조 공탁금】의 신설에 대한 수의 결과가


      헌법 정치 제16장(헌법개정) 제82조(관리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참고] 총회 일반회의규칙 제5장(표결) 제39조(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2. 법과 규칙과 규정의 개정시, 무효표는 총투표수에는 계산되나 가부 결정표수에서는 제외한다.






2006년 8월 25일


총회장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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