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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년도 제2차 준목고시 공고

관리자 2005-05-09 (월) 00:00 18년전 3452  
 2005년도 제2차 준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05년 7월 5일(화)


   (시험의 일정이 하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3. 제출서류


   1) 고시청원서 1통(사진부착, 소정양식으로 총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2) 이력서 1통(사진부착)


      ※ 고시청원서와 이력서에 필히 소속노회 기재요망


   3) 최종 출신학교장의 졸업증명서 1통(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 안됨)


   4) 최종 출신학교장의 성적증명서 1통


   5) 본 교단 소속 교회의 교인으로서 당회장의 5년 이상 무흠입교인 증명서 1통


   6) 노회장 추천서 1통


   7) 사진 : 위의 서류에 필히 부착해야 하며, 신규 응시자는 2장, 계속 응시자는 1장을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송봉투2매(우표 부착 및 주소 명기 필히 요망)


      ※ 총회 위탁교육 이수자는 이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계속 응시자의 경우는 면제되며, 이수 예정증명서는 해당 안됨)


      ※ 계속 응시자의 경우, 위의 제출서류 중 3), 4), 5)의 서류는 면제됩니다.


 


4. 고시료 : 신규응시자 - 100,000원 / 계속응시자 - 50,000원


 


5. 고시과목


   1) 구약신학, 2) 신약신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기독교윤리학, 6) 기독교교육,


   7) 목회학, 8) 설교학, 9) 교회헌법, 10) 신학논문, 11) 설교작성 및 설교실연


   12) 소명감 및 면접(면접은 7월 5일 당일에 실시합니다)


 


※ 참고


   (1) 해당노회의 목사후보생으로서 신학박사, 신학석사 및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문학석사는 교회헌법, 목회학, 설교학, 설교작성 및 설교실연, 소명감 및 면접 이외의 과목이 면제됩니다.


   (2) 소명감 및 면접과목은 다른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유효하며, 면접과목을 합격하여도, 미합격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자동 무효됩니다.




6. 접수기간 : 2005년 6월 7일(화) 오전 10시 - 9일(목) 오후 5시


 


7. 접수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02-708-4024 / 담당 이인배 목사)


 


8. 유의사항


   1) 위의 제출서류에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준목고시 제출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3) 접수마감일 소인이 확인된 우편 제출은 유효합니다(빠른 등기로 발송).


   4) 접수시 신학논문원고, 설교원고, 소명감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자에 한함).


   5) 우편접수시 고시료는 아래의 구좌번호로 보내주시고, 송금시 성명과 함께 ‘준목고시’란 명칭을 써주시고 송금하신 후 반드시 총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좌번호 : 우체국 010793-01-000711 (한국기독교장로회)




9. 응시자격 상실 및 합격과목 시효상실에 관한 규정


   1) 1996년 이전(1996년 포함)에 응시한 자의 경우, 합격된 과목은 6년간 유효하며 첫 응시해를 포함하여 6년 안에 완전합격이 안될 시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됩니다.


   2) 1997년 이후에 응시한 자의 경우, 합격된 과목은 6년간 유효하고 첫 응시한 해를 포함하여 7회 안에 완전합격이 안될 시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됩니다.


      (1996년 9월 제81회 총회에서 개정됨)


   3) “1986년도 이전에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한 후 졸업한 자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는 현 고시위원회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준목고시 응시자격과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4) 제89회 총회 결의사항(정치부)


      (1)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대상(2003년도 신학전문대학원 입학생부터)


          ① 총회 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석사(M.Div.)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② 총회 직영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③ 총회 직영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 전공자로서 문학석사(M.A.) 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④ 타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1년 동안 필수과목을 이수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⑤ 신학박사(Th.D., Ph.D.) 학위를 취득한 해 노회 목사후보생


      (2) 수련과정 대상 경과사항(2002년도 신학전문대학원 이전 입학생)


          ① 총회 직영 신학전문대학원 2002년도 이전 입학생은 경과사항으로 2006년 7월까지 기존의 준목고시에 신규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단, 재학중 군복무시에는 군복무기간 만큼 경과기간을 연장한다)


          ② 위탁교육 : 2004년도 가을학기 신청자까지만 준목고시 응시를 위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후 신청자는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전환한다.


      (3) 수련과정 대상 특별사항


          ① 군목의 경우는 총회 헌법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안수는 허락한 후 군복무기간 중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을 필하기로 한다.






                                                2005년  5 월  1 일


                                                총  회  장 김 동 원


                                                고시위원장 조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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